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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고 싶을 때요

전세만기 조회수 : 3,531
작성일 : 2020-07-04 11:46:39
몇달 후 계약 만기인데 너무 스트레스주던 세입자라 내보내고 싶어요.
전화 통화도 싫고 문자로 할까 싶은데 보통 뭐라 하나요?
언제 만기니 퇴거 연장 결정하시라.
퇴거 원할시 집 내놓겠다 이러믄 되나요?
이런 거 첨 해봐서 서로 기분 안상하게 어떻게 말 꺼내면 좋은지 알고 싶어요.
IP : 119.149.xxx.1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가
    '20.7.4 11:47 AM (223.39.xxx.26) - 삭제된댓글

    들어가 살거라고 하면되죠

  • 2. 집안
    '20.7.4 11:48 AM (61.253.xxx.184)

    친척이나 혈육이, 들어와 살게됐다고 하세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 3. 집을 내놔야되니
    '20.7.4 11:49 AM (119.149.xxx.18)

    새 세입자 들여야되니 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들어가거나 친척이 드가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 4. 집안
    '20.7.4 11:52 AM (61.253.xxx.184)

    그리고 전화도 하시고
    (증거 남기기 위해) 문자도 보내겠다고 하고 보내놓으세요

  • 5. ..
    '20.7.4 11:55 AM (122.44.xxx.169) - 삭제된댓글

    설명할 필요 있나요?
    그냥 집 내놓았다고 하심 되지 않을까요

  • 6. ..
    '20.7.4 11:55 AM (39.7.xxx.166)

    세입자가 집 안보여줘도 어쩔 수 없는건 아시죠?
    계약만료일 까지 집안보여줘도 집주인이 할 수 있는게 없어요

  • 7. 집보여주기
    '20.7.4 11:58 AM (119.149.xxx.18)

    때매 감정 안 상하게 하려구요. 그 전에도 무슨 말만하면 발끈하고 막말에 암튼 성격 이상한 사람이라 안 싸우고 싶어요.

  • 8. 집보여주기
    '20.7.4 12:01 PM (119.149.xxx.18)

    근데 코로나랑 상황도 글치만 전세가 팔억인데 그 돈 누가 들고 사나요? 집을 보여줘야 다음 사람 구하고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자기네도 돈을 받는데... 하긴 5억은 전세대출이라 내가 은행에 줘야되는 돈이네요

  • 9. ...
    '20.7.4 12:03 PM (218.49.xxx.88) - 삭제된댓글

    세입자 들어올때 소개해준 부동산에 전화해서 대신 전화해달라 하세요.
    저는 껄끄러운 감정없지만 그냥 어색해서 부탁했는데 잘해주셨어요.

  • 10. ..
    '20.7.4 12:08 PM (210.104.xxx.129)

    세입자 안구해져서 전세금 날짜 못맞추면 이자 내야하지 않나요??

  • 11.
    '20.7.4 12:22 PM (125.133.xxx.26)

    전세가를 시세보다 아주 비싸게 올려서 부르세요. 그 세입자한테만.
    부동산에는 시세로 말씀하셔서 집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 12. dmsi
    '20.7.4 1:35 PM (58.230.xxx.177)

    삼개월전에 만기일에 계약 만료된다고 문자보내세요

  • 13. 뭐였더라
    '20.7.4 2:05 PM (211.178.xxx.171)

    보통은 부동산 통해서 말하는게 좀 부드럽죠.
    하지만 저는 부동산이 오히려 중간에서 더 감정상하게 만든 경우도 있어요.
    시세보다 더 많이 말하시고 답 달라고 하세요.
    그럼 나가겠다고 연락 올거고 부동산에는 시세에 맞춰서 놓으시면 돼요.

    요즘 전세도 없고 매매도 없다고 들었는데 부동산하고 먼저 통화해보세요.
    부동산은 수수료를 따로 챙길 수 있으니 더 좋아할거에요
    님도 세입자 바뀌면 복비도 새로 물어야하니 손해보는 부분도 있잖아요.
    복비 깍아주면 세입자 바꾸겠다고 하셔보세요

  • 14. 그런데
    '20.7.4 2:39 PM (124.5.xxx.61)

    부동산을 통하건 직접 통보하건 내보내려면 시세보다 비싸게 불러야 되요. 그리고 세입자가 집 안보여주는 건 세입자 마음이에요. 전세 8억이고 대출5억이지만 이자는 세입자가 낸거니까 받고 나갈 권리가 있어요.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에게 돈받는게 아니라 주인에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입차권등기 지연이자 이거 당하면 정신 번쩍 드실거에요. 세입자가 자기돈 3억만 넣은 상태면 소송하기 더 쉬워요.

  • 15. ...
    '20.7.4 3:25 PM (125.178.xxx.184)

    솔직히 결국 돈 문제 같은데요
    내가 전세금 탁 내어줄수 있다면 이런 고민할필요도 없는데 전세금 바로 내줄 돈은 없고 세입자는 갈아야 하니까

  • 16. 8월9월
    '20.7.4 3:32 PM (119.70.xxx.211)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맘에 안드셔서 바꾸고 싶고 . 집은 보여달라 하고싶고..

    불가능하신상황이에요

    돈여유분 두시고 내 보내신후 . 보여주는 수밖에요

    하나씩 확인하셔야 할것 같네요

    전세가 만료되는데 재 연장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하고 문의부터 하시고 고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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