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때문에 서울에 전세주고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전세살고있어요.
현재 사는집 전세대출은 없어요.
오래 살게되서 집을 이번에 전세끼고 사둘까 하는데
그럼 2주택이 되잖아요.
이번대책에 뭐가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부동산대책에 해당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복잡하다 조회수 : 1,599
작성일 : 2020-06-17 16:37:48
IP : 211.205.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사
'20.6.17 4:42 PM (223.62.xxx.78) - 삭제된댓글2. ..
'20.6.17 4:44 PM (49.169.xxx.133)대출 안내면 상관 없어요.
3. ㅇㅇ
'20.6.17 5:03 PM (211.36.xxx.86) - 삭제된댓글대출 안받으면 이번이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2주택 되고나서 재산세나, 나중에 처분할 때 실거주 기간 등 따져서 양도세 과세 구간이 달라지겠죠.4. ...
'20.6.17 5:27 PM (59.12.xxx.5)2주택은 전세대출 안나와요
5. 전세대출
'20.6.17 5:29 PM (124.54.xxx.37)안받은거면 상관없죠 양쪽다 세끼고 있으니 대출없을거고... 현금으로 다 해결가능하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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