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한거 먹다 치아가 깨진것도 상해에 해당되나요?
꼭 어딘가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해야 상해일까요?
실비 상해보험에 치아파절도 보상되는데
뭐 먹다 부러진거라 상해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먹다 치아 깨진것도 상해에 해당되나요?
... 조회수 : 3,651
작성일 : 2020-06-16 23:30:23
IP : 125.186.xxx.9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6.16 11:30 PM (223.38.xxx.219)안됩니다.
2. ㅇㅇㅇ
'20.6.16 11:37 PM (110.70.xxx.96) - 삭제된댓글안돼요
약관에 써 있을텐데요
먹다 깨진건 안되구요
어디에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외부자극으로 다쳤다고 해야해요
경위서에 계단에서 물건 들고 넘어졌다고 쓰세요3. ....
'20.6.16 11:39 PM (14.32.xxx.70)음식먹다가 돌을 씹었다고 하거나 젓가락을 씹었다고 하면 됩니다.
4. 보험에
'20.6.16 11:53 PM (112.164.xxx.246)따라 달라요.
저는 실비에서는 보장없었고
까마득한 옛날 신입때 가입했던 암보험 특약에 골절특약이 있었던지..
치아골절로 40만원이나 받은 적 있어요.
제가 씹은건 포도씨요.
포도가 하도 맛있어서 그런데 씨는 또 없어서 여러송이 사다 얼려놓고 먹었는데 포도 한 알에 씨가 있었어요.
와그작....치아골절.5. ...
'20.6.17 12:55 AM (124.50.xxx.185)치아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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