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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도중 경매나 압류가 들어오기도 하나요?

조회수 : 1,257
작성일 : 2020-06-10 16:39:09
집 계약서를 쓰는데 매도인이 뜬금없이 전세를 안고 살 생각이 없냐고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고 돈이 너무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관례는 현재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중도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잔금일까지는 약 5개월이 남았고 잔금일에 주인이 받아갈 돈은 전세금, 계약금 모두 제하고 약 5천만원입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상 대출등은 없습니다.

혹시 그 사이 압류가 들어오거나 하면 변제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계약금과 중도금 해서 6천만원이 들어가있구요,
세입자는 전세금으로 3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에 배상 책임이 있나요?
너무 머리 아프네요

IP : 122.34.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6.10 4:58 PM (123.212.xxx.241)

    잔금치루고 등기까지 이전해야 님 소유가 되는거니까 그 전에 압류되면 후순위 되는거 아닌가요? 특히 국세체납되면 가차없이 압류들어오던데.. 부동산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 2. ...
    '20.6.10 5:08 PM (39.123.xxx.18)

    매매하시는 집에 실거주로 들어가시는거 아님 세입자 기한 알아보시고 잔금이 5천이면 빨리 등기 마치는게 낫지 않나요?? 요즘 이런 계약 너무 많아...실경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것 같아요....꼭 미수로 주식 사는거랑 비슷한 ...여름 지나 경기가 크게 꺾인다는 말이 있는데 이상하게 매매는 없는데 집값은 오르고 전세도 오르니 ..다들 전세끼고 서울집 사들이는게 ....위험해 보여요..

  • 3. 내맘대로
    '20.6.10 5:14 PM (223.62.xxx.3)

    잔금일이 5개월 후라면 너무 머네요. 보통은 입주 안하고 전세끼고 매매시 1개월 이내 잔금. 등기하거든요. 자금여력되시면 잔금일 당겨보세요. 어차피 올 재산세도 매수자는 안내네요.

  • 4. ...
    '20.6.10 5:19 PM (1.231.xxx.180)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달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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