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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운운하더니 뒤통수 장난아니네요.

뒤통수 조회수 : 4,733
작성일 : 2020-06-05 23:07:58

‘5% 임대료 인상 금지’ 규정에 발목 잡힌 임대인들
코로나 사태로 깎아준 임대료 원상회복 어려워
임대주택은 합의 불문 과태료 3000만원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533171



윤미향이 옳은가봅니다.
IP : 222.97.xxx.2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소리
    '20.6.5 11:14 PM (110.70.xxx.245)

    상상으로 막 지르네요.
    계약서대로지 뭔 소리래요?
    저 임차인입니다.

  • 2. ...
    '20.6.5 11:14 PM (203.142.xxx.31) - 삭제된댓글

    세상에 믿을건 자기 자신 뿐인게 진리죠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나이들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착한', '공정한' 이라는 단어에 현혹되면 결국 손해보는건 자기 자신이죠

  • 3. ㅇㅇ
    '20.6.5 11:15 PM (175.223.xxx.19)

    82에서 누군가 개고생하는거 보면
    복받을거에요~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떠밀던데
    착한xxx 시리즈는 그거보다 한 수 더 윗급이네요

  • 4.
    '20.6.5 11:17 PM (110.70.xxx.245) - 삭제된댓글

    조선일보 끌고 오신 분...
    법적으로도 임대인이 이깁니다.

  • 5.
    '20.6.5 11:17 PM (110.70.xxx.245)

    조선일보 끌고 온 원글아...
    법적으로도 임대인이 이깁니다.

  • 6. ...
    '20.6.5 11:32 PM (1.245.xxx.91)

    계약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인데
    뭔 소리???

  • 7. 기레기 따라 삼만리
    '20.6.5 11:56 PM (175.113.xxx.17)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한 월차임대로 요구하는게 법 위반이라는거? 돌대가리도 아니고 참;; 안타깝다

    법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이런 개소릴 지껄일 수가 있는거지?
    계약서에 명시한 약정액과 한시적으로 내려 받은 차임조차 구분 못 하고 헛소리 늘어놓는건 심민관 기레기와 원글이 밖에 없을 듯!
    국토부의 입장은 이번 코로나 건으로 받는 답변이 아니라는데 뭐를 걸면 좋을까~

  • 8. ..
    '20.6.6 12:09 A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계약서 엄연히 있고 일시적으로 좀 깎아준건데 뭔 개소리??

  • 9. 바보
    '20.6.6 12:57 AM (125.186.xxx.207)

    깍아주고 계약서를 다시썼겠어요?
    뭔소린지 원....ㅉㅉ
    제발 좀 생각좀... 쫌!!!!!!!!!!!!!

  • 10. ...
    '20.6.6 3:52 AM (211.36.xxx.30)

    계약서가 뭔지도 모르니
    방가넘 쓰레기를 끌어다 오나보네

  • 11. ㄴㄱㄷ
    '20.6.10 11:14 PM (117.111.xxx.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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