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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세금문제 여쭤봅니다

... 조회수 : 1,251
작성일 : 2020-05-27 11:08:55

1가구 2주택경우, 1번주택을 3년안에 못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데요,

1번집이 안팔립니다.

문제는 세입자 전세만기가 7월 말이라 전세금을 내줘야하는데

집담보 대출을 내어 전세금 주려고해도 많이  모자랍니다. (대출제한정책때문에요)

저희 동네가 전세는 매물이 아예 없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새로 주게되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니까

팔리는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 못팔게 되는 경우.

3년이 지나고 팔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IP : 121.125.xxx.1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5.27 11:10 AM (110.70.xxx.25)

    요율대로 과세입니다
    양도시 차액에따른 비율로

  • 2. ..
    '20.5.27 11:24 AM (39.123.xxx.18)

    최선은 전세끼고 최대한 빨리 파시는거예요~~전세가가 높으니 끝물에 캡투자 나서시는 분이 있을수도 있어요~ 전세대금은 새로 집사시는 분이 해결하시면 되니깐요..

  • 3. ㅁㅁㅁㅁ
    '20.5.27 11:39 AM (119.70.xxx.213)

    정 안 되면 새로 전세를 들이시고 전세낀 상태로 매매 하셔야죠 그런 경우에 조금 저렴하게 파셔야 될 거예요

  • 4. 네, 감사합니다
    '20.5.27 11:54 AM (121.125.xxx.191)

    집은 매물중에서 제일 싸게 내놨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면 10월까지 팔면 되겠는데,
    전세를 줘야 할 경우는 최소한 한달전에는 내놔야 할테니까요.

    전세 1년연장해주면서 전세금 올리지않았기때문에
    현재 전세금 시세 보다 8천 쌉니다.
    머리 아프네요.

  • 5. ..
    '20.5.27 11:54 A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좀 싸게라도 팔아야죠.
    양도세 혜택이 훨씬 클테니...
    그래서 항상 같은 아파트라도 비정상적으로 싸게 매매된 건 나중에 알아보면 가족간 증여 아니면 다주택자 세금관련 매물이라고 하잖아요.
    암튼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서 결단을 내려야죠.
    집은 사는 것뿐 아니라 파는 것도 과감함이 필요해요.

  • 6. 앞으로...
    '20.5.27 11:58 A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전세 줄 때는 꼭 제값 받으세요.
    시세보다 싸게 전세 주면 팔기도 어렵고
    (갭이 너무 작으면 단지 내에서 제일 늦게 팔려요.)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거나 매매를 방해해요.
    싸게 계속 살고 싶어서...
    호의가 꼭 호의로 돌아오진 않더군요.
    어차피 다시 볼 사이 아니고 돈이 걸린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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