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채무자 차를 압류해보신분 계세요?

...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20-05-15 10:38:14
확정문 받으면 제일먼저 차를 압류할까 싶은데요
(돈 받는것보다 직장에 개망신한번 주려고요. 원한이 깊어요)
어느 정도 망신효과가 있을까요?
그인간 사무실바로앞이 주차장인데 집행관한테 동네방네 압류차끌고간다고 티를 내달고 부탁해도되나요?
차를 집행관이 끌고가기 전까지 본인은 혹시 알수있나요?
그리고 압류진행과정중 돈을 입금해버려도 무시하고 계속진행할수있나요?
IP : 49.142.xxx.4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5.15 10:40 AM (175.127.xxx.153)

    차 말고 월급 압류 하는게 개망신 아닌가요

  • 2. 호수풍경
    '20.5.15 10:45 AM (183.109.xxx.109)

    회사차 압류 당했었는데요...
    미리 알려주고요...
    차에 있던 물건 다 빼고 날짜 협의하면 그날 그시간에 렉카차라고 하나요?
    그차 와요...
    키주면 끌고 가구요...
    모르는 사람이야 차 고장나서 끌고가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월급 압류하면 회사로 통지 가구요...

  • 3.
    '20.5.15 10:45 AM (49.142.xxx.47)

    월급은 1심에서 벌써 가압류했어요..그래도 굴하지않고 항소를해서 너무 괘씸해서요. 항소 당연히 그쪽이 완패했고 그쪽에서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내야하는 지경인데 소송비용만 천만원인데 바로 안줄것같고 같은직장인데 이상하게 소문내는 인간이라서요..

  • 4. dd
    '20.5.15 10:59 AM (1.235.xxx.16)

    압류 진행은 판결문에 나온 금액만 받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 신청해서 확정문 받고 나면 따로 받아야 합니다.
    월급 가압류 하셨으면 따로 압류 진행 안되고 가압류된 월급을 압류로 진행해서 판결문에 나온 금액과 이자 받아내야 합니다.

  • 5.
    '20.5.15 11:23 AM (49.142.xxx.47)

    비용확정결과도 나오기 직전입니다..제가 그동안 고생한거 생각하면 정말 위자료라도 받아내야하는데 ..그래서 막판에 어떻게든 똥을 투척하고싶은데
    차도 그렇고 부동산 아파트 압류는 어떨까요. 등기에 압류사항 나오면 나중에 집팔때 고생한다던데..

  • 6. dd
    '20.5.15 11:49 AM (1.235.xxx.16)

    판결 액수가 월급 가압류로도 단위가 다를 만큼 많이 모자라나요?
    이미 월급 가압류하셨으니 압류 집행하세요.
    그러고도 금액이 모자라야 다른 건 압류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그동안 가압류된 월급 적립액도 있텐데요.
    알아보시지도 않고 무작정 망신주겠다고 이렇게 떼를 쓰시나요?

  • 7. ...
    '20.5.15 1:40 PM (49.142.xxx.47)

    자동차 압류하는건 소송비용 천만원에 대한거고요
    월급압류는 판결결과 채무액 금액이구요
    각각 별개에요

  • 8. ...
    '20.5.15 1:44 PM (49.142.xxx.47)

    dd님 말씀해주신것 다알아본거라 저한테는 쓸모없는 답변이시구요
    저는 호수풍경님 같은 답글 얻고자 글올린겁니다

  • 9. dd
    '20.5.15 2:31 PM (1.235.xxx.16)

    기껏 댓글 써줬더니 쓸모없는 답변이라...
    어이가 없어서...
    첨부터 정보를 제대로 적고 질문을 하던가...
    망신주겠다고 설치면서 판결 내용이나 가압류, 압류 사실 발설하면
    명예훼손이예요.
    다 알아본 거 왜 그런 사실도 모르실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6617 딸 엄마지만 동거 찬성합니다. 동거 13:15:47 18
1826616 요즘 뭐해드시나요 13:15:09 22
1826615 미니멀하게 살고 싶은데 남편이 복병 열받아 13:14:13 59
1826614 내각제 3 ㅇㅇ 13:10:24 119
1826613 계곡 물놀이 옷차림 13:07:03 98
1826612 어젯밤 서울 비 미친듯 왔죠? 1 ㅇㅇ 13:03:44 389
1826611 쿠쿠 밥솥은 디자인 개발 안하나요? 2 ... 13:02:06 206
1826610 산부인과 소아과 안하는 이유는 3 기함 13:01:42 335
1826609 57세 아줌마 눈질환 댓글 부탁드립니다 8 뿌예요 12:59:40 297
1826608 이잼은 정말 정치를 10 Aasdk 12:57:22 417
1826607 지금 검찰총장 경찰청장 둘 다 공석입니다 15 지금 12:53:03 476
1826606 중3남 친구한테 받을돈을 못 받고 있어요 5 답답 12:52:29 369
1826605 수급자 분들만 봐주세요 3 기초생활수급.. 12:51:08 410
1826604 딸의 결혼(동거) 4 딸 맘 12:46:41 837
1826603 상조광고 후 공연관람 해보신분? 1 .. 12:43:43 146
1826602 상속세에 대해 여쭤 봅니다. 12 전주 12:43:25 416
1826601 뽑아놓고 왜 이재명 욕하냐는 뉴이재명들아. 16 .. 12:43:09 389
1826600 홍콩의 실용주의 협치...(퍼온 글입니다.) 3 읽어보세요... 12:31:56 383
1826599 불명예 2관왕 화려한 복귀? 김보미 2 그냥 12:31:03 438
1826598 월요일에 삼전하닉 던지고 싶은 분들 참고하세요 10 ㅇㅇ 12:29:21 1,432
1826597 이재명대통령이 간과하는것 15 아줌마 12:27:09 869
1826596 현금 9000만원 예금 만기되는데 7 ㅜㅜㅜ 12:26:28 1,213
1826595 이게 무슨 일?! 당신 건강부터... 긍정력 12:26:09 340
1826594 장인수 기자의 이번 방송 추천합니다. 4 . . 12:25:52 464
1826593 이혼하고 오라는말이 더 나빠요 7 참나 12:23:06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