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처로 월세 집 얻어 거주시,
세대주로 있는 원래 아파트 자가 있구요.
1ㅡ직장근처 월세집 전입신고 의무인가요?
2ㅡ전입신고시. 원래 아파트에 가족들 계속 살건데 세대주
가 바뀌는건가요?
3ㅡ월세집으로 전입신고 안하고 살면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전입신고
ㄴㄷ 조회수 : 735
작성일 : 2020-05-11 09:32:47
IP : 223.62.xxx.16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5.11 9:33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전입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안 하고 살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죠
2. 뭐였더라
'20.5.11 11:24 AM (211.178.xxx.171)1 의무는 아니고 권리 쯤?
2 세대주가 바뀝니다.
3 월세 보증금이 날아갈 수도 있죠.
보통은 전세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그거 잃을까 걱정돼서 확정일자. 입주, 주민등록 하지만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 안 하기도 해요.
남편이 오피스텔 월세 살 때 전입신고도 안하고 살았어요.
별 문제는 없었지만 남들한테 문제 없다고 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니
집이 융자가 많은지..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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