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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대해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복잡합니다)

상속 조회수 : 3,229
작성일 : 2020-04-18 12:32:36
여자 A, 남자 B와 결혼 후 이혼 (아이 D)
이혼 후, 남자 C와 재혼했으나 C의 사망으로 사별.
사별 후, 아이D의 유학문제로 남자B와 다시 서류상 혼인 신고 후 이혼.

정리하면, A는
B와 혼인-이혼-C와 혼인-사별-B와 혼인-이혼
입니다.

현재 A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A의 부모와 자녀D만 나와있고, 배우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C의 아버지(A의 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어서,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A와 A의 자녀D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상속포기 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네이버 등 검색을 해봐도,
상황이 너무 특수해서ㅠㅠ 같은 예를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답해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내용인지라... 혹시 글 지우더라도 이해부탁드려요ㅠㅠ)

IP : 182.209.xxx.8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정상속하세요
    '20.4.18 12:36 PM (62.46.xxx.199)

    상속포기하면 애먼놈이 독박써요.

  • 2. 상속
    '20.4.18 12:37 PM (182.209.xxx.80)

    네, 가족 중 한 분이 한정상속을 하시고,
    나머지 가족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거라고 하셨어요.

  • 3. 그럼 됐어요
    '20.4.18 12:42 PM (62.46.xxx.199)

    한분이 한정상속하고 나머진 상속포기하면 됩니다.

  • 4. ᆢᆢ
    '20.4.18 12:48 PM (211.178.xxx.171)

    A 도 d도 c의 아버지의 직계비숙이 아닌데 c가 외동이라 하더라도 이미 b와의 재혼으로 전 시아버지는 타인이죠
    D는 c와 남이라 상속권이 없구요
    C의 형제들만 상속권이 있다 봅니다

  • 5. 상속
    '20.4.18 12:57 PM (182.209.xxx.80)

    네... 맞아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잘모르지만요;;;;)
    제 생각에도 서류상 A는 재혼을 했기때문에
    (물론 다시 이혼하여, 현재 재혼 지속상태가 아니지만),
    C나 C의 가족과 법률상 타인 같아서요...

    C의 가족으로 부터, 포기각서 서류보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보내야하는지 어째야하는지 고민이 되어서
    하필... 오늘은 주말이고요ㅠㅠ

  • 6. ...
    '20.4.18 1:03 PM (223.62.xxx.23)

    A하고 자녀는 친손주가 아니라 법률상 친족도 아니고 상속포기 해당 없는 것 같은데 서류 c측에 보내지마요. 님개인정보로 뭘 할지 몰라요. 덤터기 씌울지도 몰라요.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내야할 서류가 있다면 직접 법원에 접수해요.

  • 7. 삼천원
    '20.4.18 1:14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원글은 이젠 남입니다.
    아이d는 말할것도 없고요.
    상속권자가 아니에요.

  • 8. 흠.
    '20.4.18 1:20 PM (175.202.xxx.99)

    c와 재혼해서 d를 c의 아이로 양자로 들이지 않았으면 c와 d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이고 c와의 사별 이후 재혼을 한 a는 c의 가족과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만..

  • 9. 다른경우
    '20.4.18 1:21 PM (122.34.xxx.114)

    혹시 c와 재혼 중에 아이 d를 자기 아들로 입양했나요? (그런 경우가 드물긴하지만)
    그러면 c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d가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포기 해야되는거 맞아요.

    근데 아니면 그 연락온 c의 친족에게 우리는 상속권이 없다고 명확히 하시고
    서류 안보낸다고 하세요. 혹시 상속권있다고 하면
    누구랑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알아보시고 담당하는 법무사 연락처 받으세요.
    (근데 어른들은 이런거 그냥 감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시는지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주장하실 확률도 높아요.)

    정 불안하시면 본인이 세무소라도 찾아가서 상담해보셔도 됩니다.
    볍률적 조언은 안해주지만 이경우 상속권이 있다없다는 판단해줍니다.

  • 10. ...
    '20.4.18 1:3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d는 상속권 있을껄요.
    제 지인이 부모님 이혼 후 친가 쪽 재산 상속 받았어요. 엄마가 다시다른 분이랑 재혼하신 상태임에도. 법무사가서 잘 알아보세요. 괜히 빚을 물려받음 안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재산이 있는데 주기 싫어서 그러는건 아닌지도 잘 알아보세요. 주변에 배다른 형제끼리 빚만 남았다. 상속포기서 쓰라고 해서 썼는데 알고보니 재산을 ㅏ기들 끼리 나눌 속셈이었어요.

  • 11. 상속
    '20.4.18 2:12 PM (211.36.xxx.40)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잘알아보고 해야겠네요.
    막 급하다고 전화가 와서ㅠㅠ
    저는 덜컥 겁이 나서 월요일 바로 서류를 보내려고 했는데,
    인감도장을 포함한 개인 서류 보내기가 좀 찜찜해서요ㅠㅠ

    그리고 당연히 아이D는 C에게 친자입양을 하지 않았고,
    A의 혼인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는 B, 모는 A로 나왔습니다.

  • 12. ㅡㅡ
    '20.4.18 3:23 PM (223.62.xxx.23)

    인감을 보내라니... 꿍꿍이가 있어보이네요. 상속자가 아닌데 왜 달라하냐고 꼬치꼬치 따져보세요.

  • 13. 인감보내지
    '20.4.18 5:21 PM (223.38.xxx.203)

    말고 이럴땐 한정상속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저쪽이 꿍꿍이가 있어서 상속포기 각서를 받고 싶을수도 있으니까요

  • 14. A와 D는
    '20.4.18 5:49 PM (222.234.xxx.39)

    A와 D는 C의 부친인 망인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C가 부친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C 몫의 상속분은 대습상속이 될 수가 있는데요.
    A의 경우 재혼하지 않았다면 대습상속이 가능했겠지만 재혼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의 경우 C의 양자나 친양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대습상속 받을 경우가 아닙니다.
    서류 보내서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취하 권고하거나 각하할 겁니다.

  • 15. 상속
    '20.4.18 11:04 PM (211.36.xxx.40)

    답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보낼 필요가 전혀 없네요.
    최종적으로 월요일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물어보고,
    안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위에 222.234분께서 말씀하신 대습상속을 듣고 생각이 났는데,
    C가 사망했을 당시,
    A는 상속포기를 했고,
    C의 가족이 한정상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마 A가 재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C 몫의 상속분과는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다시 한번, 따뜻하고 마음 써주시는 댓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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