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 해당 구,시,군위원회 소속 관할구역내 주소를 두고있는 선거인
관외-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있는 선거인
* 하나의 구,시,군 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사 2개이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관내,관외 기준은 국회의원 지역구
쉽게말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같은 동네 투표소면 관내, 다르면 관외 같아요 사잔투표소에 동별로 어느동까지 관내, 그 밖의 지역은 관외라고 안내되어 있을테니 걱정말고 투표하세요~
관내는 일반 투표와 같이 투표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관외는 투표후 봉투에 넣은 후 붙인 후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미리 신청안해도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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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할 때 관내 관외 구분
... 조회수 : 1,425
작성일 : 2020-04-10 06:02:28
IP : 222.101.xxx.2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피카소피카소
'20.4.10 7:03 AM (14.32.xxx.166)넵 다녀왔씁니다
친절하게도 선거안내원이 미리 물어보시고 줄을 알려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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