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주 인수권 구주주에게 청약 우선권에 대한 통지가 왔는데요. 이거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에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전화로 청약한다해야하나요? 아님 mts 에 청약신청 탭이 있어서 전화 안걸고 할수 있나요?
금액은 거래하는 증권회사 계좌가 두개인데 해당회사 구주식이 있는 계좌가 아닌 계좌에 입금해도 되는건가요? 평단가가 낮아지는게 싫어서요.
갑갑하네요. 마이너스 이십인데 신주인수하면 마이너스 십정도로 오를거같은데 설마 신주 가격으로 주가가 떨어질까봐요. 장기간 보면 망할 회사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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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잘 아시는 분 질문이요
nora 조회수 : 675
작성일 : 2020-02-17 18:51:16
IP : 223.62.xxx.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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