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이번달 13일부터 말일까지 결제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못가게 됐어요
등원일수는 3일인데 주말끼고 총 5일을
못가는거거든요
오늘 그만둔다 말하면 나머지 금액 환불 가능할까요
그냥 환불해달라하기도 그런데 금액이 커서
환불 안받기는 그래요ㅠ
한달결제시 삼분의일 수강후 안다니면 환불가능한데
이렇게 13일부터 결제한것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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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결제했는데 환불가능할까요(학원)
ㅇ 조회수 : 645
작성일 : 2020-02-17 12:49:08
IP : 222.238.xxx.10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2.17 12:51 PM (59.6.xxx.30)학원에 직접 문의해야죠
취소안해주면 소용 없어요2. 원글이
'20.2.17 12:52 PM (222.238.xxx.100)한달결제하면 법적으로? 환불해주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부분결제라 몰라서요3. 환불
'20.2.17 1:49 PM (210.179.xxx.180)전 8회수업에 5회 수업부터 다니기로 해서 회비 반만 결재 했거든요. 울 아이가 한번 가더니 선생님 수업 방식이 너무 안 맞다고 못 다니겠다고 해서 가서 환불 받았어요.
한번 수업 받은 회비 빼고 다 환불해 줬어요.4. ....
'20.2.17 2:49 PM (175.223.xxx.76)재수학원에 중간 편입을 했더니
저는 중간에 편입했어도 환불 기준은 다른학생이랑 똑같았어요.
즉 15일까지가 절반 환불인데 저는 15일이 지나서 다니기 시작한거라 첫달건 무조건 환불불가라고.
교육청에 따지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으나 관행은 그런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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