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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사기처럼 부동산 사기 당할 뻔한 지인이 있었어요

아래 조회수 : 1,925
작성일 : 2020-02-10 10:35:43

티비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나왔고

지인이 설명을 해 줬는데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아들이 월세 보증금 9천에 월세 40만원짜리 방을 계약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 집 아빠가 따라갔대요.

지인이 있는 앞에서도 부동산에서 계속 9천 보증금 현금으로 내고 월 40만원만 월세로

내명 된다고 했었고요.

지인이 등기부 등본 요구했더니 건물주와 계약자가 다르고

부동산 계약서를 읽어보니 3억9천짜리 계약이더래요.


사실은

주인없이 계약은 부동산이 위임받은거라하고

3억은 은행에서 아들명의로 대출받고 아들한테서 9천만 현금 들고오라했고 월세 40은 은행이자였대요.


지인 얘기가 등기부상 주인은 깡통주인이고 아들이 대출 3억만 떠안았을것이고

그 집은 사기대상이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얼떨결에 부동산 입발림속에 일어나는 일이래요.


IP : 211.192.xxx.14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2.10 10:38 AM (222.109.xxx.155)

    그 부동산 구청에 신고 해야돼는데
    다른 피해자 안생기게...

  • 2. 헉!
    '20.2.10 10:40 AM (125.133.xxx.38)

    그 부동산을 사기 미수로 고소 해야죠!
    그리고 해당 은행에도 알려야 해요.

  • 3. ...
    '20.2.10 10:43 AM (125.177.xxx.43)

    정신 안차리면 사기꾼 득실대서 위험해요
    부동산 업자들 대다수가 크고작게 손님 속여먹어요

  • 4. ...........
    '20.2.10 10:46 AM (211.192.xxx.148)

    원주인이 노숙자에게 집 명의 넘겨주는 조건으로 돈을 준다.
    노숙자는 집을 임대놓는다.
    노숙자는 전세금을 원주인에게 준다.
    노숙자는 돈이없다. 세입자는 나중에 돈 받을 곳이 없다.

    이게 맞나요?

  • 5. ㅁㅁㅁㅁ
    '20.2.10 11:29 A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그 아들은 바보에요?

  • 6. 원글님
    '20.2.10 12:53 PM (118.33.xxx.166)

    댓글에 다신게 맞을꺼에요
    저도 방송보고 그렇게 이해했음
    깡통전세인경우 갭투자 실패했을경우 주인이 그렇게 먹고 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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