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00이상이면 부부가 따로 연말정산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내는 아내대로 인적공제 아내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정산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인적공제 남편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정산하는 거죠?
아내 소득이 500을 조금 넘어 결정세액이 없는데
아내 카드 등 많이 썼거든요
이 경우 남편이 아내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으로 연말정산 받으면 안되는 건가 해서요
연말정산 궁금해요
연말정산 조회수 : 1,306
작성일 : 2020-01-30 22:26:19
IP : 218.238.xxx.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30 10:52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근로소득 500 있으셨으면 님 신용카드는 남편앞으로 공제 못받아요.
2. ..
'20.1.31 12:20 AM (125.177.xxx.43)안돼요 ..
3. 콩이네
'20.1.31 3:23 PM (58.87.xxx.227)1.맞벌이 하는데 카드는 한사람명의로 만들어 사용합니다.(참고로 소득이 많은쪽)
추가로 님 의료비도 배우자앞으로 올릴수있으세요.
2.인적공제는 소득500이상이면 각각 해야함.
이렇게 절세하고 있어요...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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