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천만원배상 소송 변호사 의뢰가능할까요?

소송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20-01-21 08:17:40

명절 앞두고 이런 글 올려 죄송합니다.

혹시 천만원배상을 소송통해 받는게 가능한지와

의뢰 가능시 수임료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뢰하면 제가 불려다니거나 는 일이 없이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가능한지도요.

수임료는 가계약금 오백만원에 대한 배액배상금(오백만원) 전액과 부동산이 물어야하는 배상금 전부를 줘도 괜찮다 생각중이고요.


이유는

전세  임대물건 부족한 지역에서

영주권자의 대리인(부친)이 영사위임장 있다는 말과

대기많으니 우선 가계약금 오백만원 입금 후 본계약 체결하자는 부동산 말에

가계약금 보냈는데,

계약서 쓰자고하니 영사위임장 아닌 그냥 위임장이라고 하더군요.

이전에 해외영주권자라는 말에 거절했었는데 부동산이 계속 여러번 전화로 안전하다,영사위임장 있다해서 가계약금 입금한거지 그냥 위임장이었으면 가계약금 입금하는 일은 없었을꺼에요.

계약 깨려하니 영사위임장 지금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위임장찍은 사진보내면서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계약서에 계약금은 서류도착 후에 완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약속 장소에 나타난 대리인 할아버지가 서류없는 상황에서 계약서 쓰고 바로 계약금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계약진행하겠냐고 그러면 계약진행 안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제 대리인 부동산은 사정하고( 사실 그 전부터도 제가 의뢰했는데 완전 저쪽 집주인 위주로 진행시켜서 기분이 상항 상황),

대리인이 무려 사업가라면서도(사업가면 계약문서의 중요성을 모를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상호믿음 ,신뢰인지 강조하며 증빙서류없는 상태에서 계약금 받지 않으면 믿지못하는 사람과는 계약 못한다 고집 부리길래,

제가 그러면 하지 말자했어요.

사업가가 저런 계약서 쓰자고 하는거면 완전 내로남불, 진상주인 예약이겠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계약은 깨졌는데 문제는 이 대리인인지 실제 소유주인지 하는 할아버지가 제 가계약금을 안돌려주고 있어요.


가계약상황에서 깨진거길래 제 계약금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계약 깬 사람이 계약금도 안돌려주고 있는 걸보니,

보통 진상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제가 뛰어다니며 힘빼고 싶지않아서( 이미 이 계약만으로도 충분히 피곤하고 막무가네 진상에게 돈받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간접 경험도 해봐서요),

변호사 의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건도 변호사가 의뢰가능하고,

대략의 수임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전에 계약서 관련 자문구했더 변호사분 통해서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더 조심스러워서(주변에서 의사,변호사 친구나 남편들 평소에 질문전화,부탁전화로 힘들어 하는 이야기 좀 듣습니다) 이런 소송 부탁해도 되는지랑 수임료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이야기하는게 실례가 안되는지 알고 진행시켜야할 것 같아서요.


집주인 대리인과 제 대리부동산 모두

경우없이

세입자는 완전 을로 알고 자기들은 손해나는 것 없다, 주인의 처분 기다리라는 식으로 대응하는데 열받아서

우습지만 저쪽 대리인과 부동산에도 손해보는 경험 해주는게 공익에도 도움될것 같아서

(보아하니 저하나로 끝날일도 아니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엉터리로 밀어붙이며 여러사람 속터지게 일처리해왔고 하겠구나 싶은 대응방식 보여주더라고요)

최악의 경우는 주인이나 부동산 배상금뿐 아니라 제 가계약금까지도 다 쓸 생각은 있습니다.

승소해서  진상집주인과 부동산에 금전적 배상받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면요.

IP : 116.120.xxx.22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0.1.21 9:11 AM (124.5.xxx.148)

    그걸 뭘 변호사를 사요?
    법무사끼고 하세요. 참석만 하고 어렵지 않아요.

  • 2. 에구
    '20.1.21 10:10 AM (121.160.xxx.161)

    가계약은 법리가 조금 어려워요.
    계약금반환에 더하냐 계약금만큼의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여하거든요.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소가가 낮아서 관할법원 주변 변호사라면 수임료 330 정도에 해줄거예요. (인지대, 송달료 등은 별도. 이건 얼마 안해요)
    성공보수 약정은 통상 승소액의 10%이나, 다르게 정할 수도 있으니 하기 나름이구요.

  • 3. 아뇨
    '20.1.21 10:34 A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소액재판인데 수임료 날릴 수 있어요.
    요즘 민사는 수월하고 가계약이라는 게 법리 따질 복잡한 내용 아니죠. 일단 계약금 반환은 꼭 받아야하고요. 배액배상은 어렵더라도요.
    오백 받고자 시작한 소송에 수임료에 성공보수 수백을 준다고요?
    윗분 변호사업계분 같은데 이러니 욕을 쳐먹는 겁니다.
    미니멈 500받아 300-400 뜯어가려고 하다니 베니스 상인 샤일록이세요?

  • 4. 아뇨
    '20.1.21 10:37 AM (124.5.xxx.148)

    소액재판인데 수임료 날릴 수 있어요.
    요즘 민사는 수월하고 가계약이라는 게 법리 따질 복잡한 내용 아니죠. 일단 계약금 반환은 꼭 받아야하고요. 배액배상은 어렵더라도요.
    오백은 받으실 수 있고 천은 못 받을 수 있는 소송에 수임료에 성공보수 수백을 준다고요?
    윗분 변호사업계분 같은데 이러니 욕을 쳐먹는 겁니다. 천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만약 500받아 300-400 뜯어가려고 하다니 베니스 상인 샤일록이세요?

  • 5. 원글
    '20.1.21 10:44 AM (116.120.xxx.224)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제 돈이상 받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라(계약 어그러졌지만 저런 주인이랑 계약되면 사는 내내 그리고 나갈때 힘들께 뻔해서 오히려 계약 깨져서 잘됐다 싶은 마음이에요),
    소송하면 주인에게는 배액으로 거짓말한 부동산에게도 역시 법률에 합당한 금액 청구하는 소송으로 진행해서(변호사가 승소가능하다면) 제 계약금 금액 제외하면 다 줄 의사 있는거고요,
    혹시라도 제 계약금만 돌려받을 경우 발생이라면, 수임료가 그 계약금 안에서 가능해야 할것 같아 문의 드린거에요.

    할아버지 돈 안돌려주는 것보니 어차피 못받거나 쉽게 받지 못할 돈이니
    저로서는 손해 안 볼 방법같아서요.

    관할법원 330 안팎이면 의뢰할만한듯해요.
    저는 당해도 연말에 좋은 일 하는셈 치고,
    저 둘이 이후 다른 계약자들에게 요딴식으로 함부로는 못하게 하려고요.
    자신들도 손해를 보면 앞으로 지금보다는 조심하겠지 싶어서요.

    두분 다투지 마시고
    답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6. 원글
    '20.1.21 10:51 AM (116.120.xxx.224)

    큰 돈 내고 집 빌리는건데
    부동산이나 집주인이나 가계약금 입금되니 무슨 공짜땅 빌려주듯 대해서 기분 몹시 상했거든요.
    저도 다른 지역에서는 집주인이고
    부모님도 부동산 거래 여러번 해보신 분들이라 어느 정도 돌아가는 사정 아는데(그래서 계약서 더 꼼꼼히 따지는 것도 있고요),

    이번 거래는 제 부동산 거래상 최하급이었어요.


    부모님 거래 부동산 사장님들 믿고 서로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궁금하면 저한테도 물어보라고 하고 해서
    부동산 중개인 직업에 편견 없었는데(저도 공부삼아 자격증 따볼까 생각하기도요)
    이번 일 겪으면서 아주 진저리 처지게 부동산 믿지말고 조심해야겠다와 아무나 부동산 하는거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계약 어그러지게 되니 안면 싹 바꾸고 나이로 훈계에...아주 딴 사람 되더라고요.

  • 7. 그냥
    '20.1.21 12:46 PM (39.7.xxx.18) - 삭제된댓글

    일단 내용증명 보내면 거의 원금은 주게 됩니다.
    혼내겠다는 의미없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또라이는 혼나지 않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
    양심이 없거든요.

  • 8. 보면
    '20.1.21 12:48 PM (39.7.xxx.18)

    일단 내용증명 보내면 거의 원금은 주게 됩니다. 
    혼내겠다는 의미없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또라이는 혼나지 않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
    양심이 없거든요. 좋은 일하시려면 계약금 돌려받아 불쌍한 사람 도우시던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916 AI기술은 인간이 필요해서 개발하는 건가? 흠.. 20:35:58 18
1778915 달걀 난각번호 1번과 4번 영양가 차이? 궁금하네요 20:35:53 35
1778914 현 클래식 비즈니스계 뒷얘기를 알아 버렸네요 1 ㅇㅇ 20:33:29 212
1778913 나경원일가의 기이한 계약 1 ..... 20:30:52 194
1778912 부산해운대 이 겨울 추위에 가면 괜히 고생할까요? 6 --- 20:24:39 243
1778911 2인칭 지미 1 지미 20:22:21 94
1778910 국회의원들 왜 보안필름 안붙일까요? 2 20:22:15 282
1778909 피코트 여자가 남성용 입으면 이상할까요? 3 .... 20:19:31 163
1778908 오늘 분리수거일에 책 전집 버리려고 했는데 1 .... 20:18:58 361
1778907 박은정 “로스쿨 문제 유출한 안미현 검사, 형사 처벌해야” 7 ㅇㅇ 20:18:25 618
1778906 중1 영어 집에서 가르쳐보려합니다 1 중1영어 20:12:16 192
1778905 쿠팡 이용자 역대 최대라네요. ㅎ 16 ,,,,,,.. 20:09:03 1,627
1778904 상간녀소송에 대해 조언 좀 해 주세요 3 합의이혼 20:08:01 489
1778903 패딩 부분세탁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빤짝 20:05:15 221
1778902 안전문자 욕나오네요 3 20:04:00 995
1778901 아들이 어릴때 이혼하고 양육비 한푼 안보탠 생부 7 .... 20:03:21 823
1778900 고소영 유튜브 광고 하나로 5천만원정도 받나봐요 5 뒷광고 20:00:29 1,180
1778899 갑자기 82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느낌이예요. 13 규중여인 19:58:04 886
1778898 LDL이 200대고 총콜레스테롤이 300대예요 4 ........ 19:56:17 542
1778897 알바가 재밌어요 3 그게 19:56:16 653
1778896 쿠팡 개발자 내부폭로 2 ㅡㅡ;;; 19:54:28 1,268
1778895 류중일 감독의 청원은 요건 충족으로 일시적 동의 제한이래요 1 123 19:51:48 679
1778894 필라테스 시간당 15만원이면 비싼거죠? 2 필라 19:50:23 607
1778893 쿠팡 "유출 책임 없다"···1년 전 '면책조.. 7 ㅇㅇ 19:45:32 1,072
1778892 그간 사재끼는 재미로 살았는데 7 19:39:34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