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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떻게 드릴까요?

... 조회수 : 6,341
작성일 : 2020-01-17 18:58:37

본인이 다써라 이런 말은 마시구요.

다써도 남으니 준비하는 겁니다.

제 마지막 할일이기도 하구요.부모가 이런거 알아보는거 잔인하잖아요?


재산이 7억 아파트 두채랑 현금 1억있어요.

집 하나를 팔아서 현금이랑   집 상속할까요?

집과   집 그리고 현금 1억으로 상속할까요?

어떻게 하는게 상속세를 덜 내게되나요?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IP : 222.96.xxx.22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0.1.17 7:03 PM (218.234.xxx.222)

    뭔소리예요? 님이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었나요? 님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면, 님이 사망하면 부모님이 1순위 상속권자입니다.

  • 2. ....
    '20.1.17 7:05 PM (222.110.xxx.251) - 삭제된댓글

    가슴아픕니다

    저도 어느게 좋은지는 모르나
    원글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른봄에 잠깬 샘물처럼
    고귀한 생명력으로 살아가시기를~

  • 3. ???
    '20.1.17 7:05 PM (39.115.xxx.200) - 삭제된댓글

    상속은 사망 후에 받는게 상속인데... 님이 곧 죽을 예정인가요?

  • 4. ..
    '20.1.17 7:05 PM (116.39.xxx.162)

    부모님에게 그냥 용돈을 드리세요.
    원글님 어디 아프세요?

  • 5. ....
    '20.1.17 7:06 PM (120.142.xxx.79)

    골드바나 달러가 좋지 않을까요?

  • 6. ...
    '20.1.17 7:10 PM (223.38.xxx.84) - 삭제된댓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건 효도라고 생각해 봐주는 듯요.
    저희도 부모님 아파트 하나 사드렸고 생활비 십수년째 대고 있는데 증여세 내라는 말은 못들었어요.

  • 7. maljjong9
    '20.1.17 7:10 PM (121.148.xxx.221)

    원글님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요? 이런 글 너무 슬프네요 어ㅉ할 바 없으니 그나마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듯 한데.. 완쾌 하시길TT

  • 8. ..
    '20.1.17 7:11 PM (223.56.xxx.21)

    부모님께 현금으로 다 드리세요
    그 돈으로 직접 집을 사시게요
    부모님이 경제활동 꾸준히 해오셨으면 저 정도 금액은
    7-8억 집을 사도 부모님 소득으로 증빙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도 현금으로 그냥 드리세요. 알아서 하시라고.
    상속세 걱정은 재벌들이나 하라고 하고.

  • 9. ...
    '20.1.17 7:11 PM (220.116.xxx.156)

    죽은 다음에 하는게 상속, 그건 원글님이 아무것도 안해도 원글님 사후에 법적 배분 비율에 따라 나눠지는 것
    생전에 하는 건 증여, 원글님은 증여하겠다는 건가요?
    이런 건 변호사 상담하세요.

  • 10. ㅠㅠ
    '20.1.17 7:11 PM (223.62.xxx.168)

    자세한것은 모르나 묻지않을께요. 과세가액이 같음 현금이나 아파트나 세금은 같으나 과세인정 가액은 부동산은 종류에 따라 달라서요. 아파트가 시세인가요? 실거래가인가요? 현금이느 부동산이나 세금은 안 달라지는데 인정되는 가격이 부동산은 다양해요..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7억이 어떤 기준인지..) 대신 부모님이 취득세는 내셔야하구요 상속세랑 별도....

  • 11. ㅠㅠ
    '20.1.17 7:13 PM (223.62.xxx.168)

    위는 상속 경우입니다. 증여 10년 내 상속 사유 발생하면 상속으로 세금 처리됩니다.

  • 12. ㅂㅂ
    '20.1.17 7:15 PM (223.38.xxx.239) - 삭제된댓글

    처분해서 골드바, 뭐 이런 의견은 무시하세요
    ㅡㅡㅡㅡ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1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2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별이란: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② 외 그 밖의 재산

  • 13. ㅂㅂ
    '20.1.17 7:16 PM (223.38.xxx.239)

    처분해서 골드바, 뭐 이런 의견은 무시하세요
    ㅡㅡㅡㅡ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별이란: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② 외 그 밖의 재산

  • 14. ㆍㆍㆍ
    '20.1.17 7:21 PM (223.38.xxx.127) - 삭제된댓글

    좀 쓰시지 그랬어요.
    세금만 낼텐데
    차라리 몇억을 님이 미리 쓰는게 낫지요.
    부모님 옷 보석 가전제품 가구 등등
    막 사세요.
    세금내는거보다 그게 낫잖아요.
    아껴살아서 재산많이남겨봤자
    세금으로 다 나가는거에요.
    그냥 펑펑 다쓰세요. 카드로.

    아파트 하나 파시고 그거 다 쓰세요.
    그래서 세금 최대한 적게내는구간으로
    맞추세요.
    어차피 세금나올때 현금없으면
    또 팔아야되요

  • 15. ..
    '20.1.17 7:22 PM (223.56.xxx.21)

    지폐에 꼬리표 달렸나요?
    그냥 다 팔아 현금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재벌들 집 금고에 현금 쌓아놓고 자식들 올때마다 턱턱 준다면서요.
    그냥 상속이니 증여니 신경쓰지 마시고 현금을 부모님 드리세요

  • 16. ..
    '20.1.17 7:31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

    원글님께 평화가 깃들길 기도했습니다.

  • 17. ㅇㅇ
    '20.1.17 7:45 PM (223.62.xxx.128)

    경제활동 안하신지 오래된 노인분들 현금 갖고있으면
    사기당하기 쉬워요
    현금 일부와 소유하신집을 반전세나 월세로 임대놓으신후
    월세로 생활하시거나 연금 일시납후 매월 받는것도
    고려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는고민이 없던일이되길 바래요

  • 18. 사정은 모르지만
    '20.1.17 7:47 PM (221.142.xxx.120)

    그냥 유언장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요?

  • 19. 현금다발도
    '20.1.17 8:11 PM (14.32.xxx.215)

    부동산 처분하면 금액인정이 돼요
    님이 아프셔서 부모님께 드리는거고 다른 가족 주기싫운거라면 공증하시구요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셨다면 공제가 꽤 됩니다
    원글님이 아프신게 아니길 바라고 여기서 묻지마시고 꼭 세무상담 받으세요

  • 20. 하늘구름
    '20.1.17 8:45 PM (121.176.xxx.74)

    부디
    님의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이 깃들길..
    끝까지
    기운 잃지 않고 힘내시길 기도 드립니다( )

  • 21. 미안하지만
    '20.1.17 9:37 PM (182.221.xxx.183) - 삭제된댓글

    요즘은 은행에서 이체아닌 현금 500만원 이상 출금 어려워요. 7억을 현금으로 출금 가능할 거라 믿는건 아니시겠죠? 부동산 팔아도 돈 없어지면 다 상속으로 잡습니다. 가지고 계신 정도는 크게 상속세 안나오니 너무 걱정 마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22. 에고
    '20.1.17 9:38 PM (123.212.xxx.56)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마음이 어떠실지요....
    무슨 사연 있으신지 모르지만.
    원금님께 평강이 함께 하시길....

  • 23. ....
    '20.1.17 10:04 PM (39.7.xxx.80)

    부모님이랑 해외여행도 가세요
    즐거운 기억 많이 남기고요
    부모님들만 남으면 그돈 자신들위해 잘 못쓰세요
    좋은것들 원글님이랑 같이 하세요

  • 24. ㅠㅠ
    '20.1.17 11:46 PM (125.176.xxx.131)

    부모님이랑 해외여행도 가세요
    즐거운 기억 많이 남기고요
    부모님들만 남으면 그돈 자신들위해 잘 못쓰세요
    좋은것들 원글님이랑 같이 하세요....

    그리고, 원글님께 힘든 일이 없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 25. wii
    '20.1.18 12:55 AM (223.62.xxx.95) - 삭제된댓글

    부모님 사정따라 다르겠는데 저라면 일부는 즉시 연금 형태로 할 거에요. 다른 가족이나 투자나 위험요소 있어서 편히 쓰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요.

  • 26. ,,,
    '20.1.18 1:45 AM (112.157.xxx.244)

    맘편하게 집 각각 증여해 드리면서 있는 현금으로 증여세 제대로 내세요

  • 27.
    '20.1.18 8:41 AM (110.14.xxx.221)

    잘 증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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