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수해서 이번주에 부동산에서 잔금 치루고 법무사와 등기까지 완료하려고합니다
잔금은 은행계좌에 모두 들어있고 이외에 들어가는 세금과 법무사비등은 현금으로 처리해야하나요?이것도 계좌이체로 처리가능할까요?
현금으로 해야하면 은행에서 찾아서 가야해서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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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날 등기랑 같이하려고해요
... 조회수 : 1,639
작성일 : 2020-01-15 00:00:43
IP : 110.9.xxx.4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상상
'20.1.15 12:01 AM (211.248.xxx.147)계좌이체하시면되요
2. 보통
'20.1.15 12:04 AM (116.34.xxx.209)당일 다하죠.
법무사와 통화하셔서 확실하게 해두세요.3. 궁금이
'20.1.15 12:27 AM (1.232.xxx.192)저는 그자리에서 계좌이체했어요.
4. ㅇㅇ
'20.1.15 1:26 AM (125.136.xxx.44) - 삭제된댓글생뚱맞은글인데 법무사수수료얼만가요?..
셀프등기할만하더군요5. ..
'20.1.15 3:11 AM (118.34.xxx.220)법무통이라는 어플 있어요
견적 받으시고 골라서 하세요
저는 부동산 견적보다 반값에 했어요6. 뭐였더라
'20.1.15 9:22 AM (211.178.xxx.171)융자 없으면 셀프등기 쉽습니다.
계약서 들고 구청가서 취등록세 고지서 받고, 잔금치른 후 서류 마저 챙겨서 등기소 가시면 됩니다.
등기소에서 채권구입하고 인지대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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