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가님 도움 요청]전세권자의 주소이전
전세권자 조회수 : 876
작성일 : 2020-01-06 16:32:57
2월말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전세권자(전세계약자 본인)가 사정상 당장 주소이전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주소이전은 상반기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IP : 211.46.xxx.4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20.1.6 4:44 PM (61.78.xxx.103)전세권설정과 주소는 관계없습니다.
(설정권자 주소가 전세권설정에 영향없다는 말씀입니다.)2. 전세권자
'20.1.6 4:53 PM (211.46.xxx.42)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아니라 전세권자(=세입자)의 주소를 의미한 거였어요
3. 쉽게
'20.1.6 5:20 PM (221.138.xxx.84)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이사는 나가는데, 주소이전은 안할거라는 뜻인가요?
4. oops
'20.1.6 5:31 PM (61.78.xxx.103)전세권설정에서 임차인이 설정권자이고 임대인은 설덩자라고 합니다.
5. oops
'20.1.6 5:32 PM (61.78.xxx.103)덩 ㅡ정 의 오자.
6. 뭐였더라
'20.1.6 5:49 PM (61.78.xxx.12) - 삭제된댓글전세권 설점하면 주소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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