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보니까 제가 기존집이 있으면 매도를 해서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다른집을 산 증빙을 해야해서 새로 산 집의 매매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가 새로운 집을 살때 자금이 모자라서 퇴직금 중도인출을 받으려고 하는거거든요. 그렇다보니 제 부동산 자산 상태를 인사부에 공개해야 하니 좀 불편합니다 . 그 인사부에 개인적으로 저와 잘 알고있는 회사 선배가 근무하셔서 이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해 주실 거거든요.
아는 분이 담당 업무를 하고 제 부동산 거래 상황을 다 알게 되시게 되니 불편하네요..미주알고주알 제 재테크 상황에 대해 그동안 말하지 않았거든요.
회사에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해야 하는데요
ㅇㅇ 조회수 : 1,502
작성일 : 2020-01-02 09:47:40
IP : 223.62.xxx.2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20.1.2 9:52 AM (220.120.xxx.235)해당되는부동산외에도 공개해야되나요?
그러면 그건 이상합니다
해당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면 그것은너무 당연한듯
추후 구매후 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확실한데 그것을 안한다면 그냥 형식적인것으로 넘어가는것입니다2. ...
'20.1.2 10:07 AM (112.220.xxx.102)그런거 신경쓰이면 대출받아서 하셔야죠...;;
회사동료한테 재산상태 재테크 이런거 말 안하는게 맞구요 ;;3. 뭐
'20.1.2 10:46 AM (223.62.xxx.22)어쩔수없죠
그리고 자산상태야 알러고만 하면
집주소만 알아도 대충 얼마짜리 집이구나 알잖아요
퇴직금중도정선 받을때 서류 안내도 퇴직금중도정산하면 얼추 아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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