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계약했던 세입자가 중간에 해지했어요
다음 세입자는 바로 정해졌고 복비도 이전 세입자가
부담하는데요
세입자가 사업체의 직원인데요
보증금 보내는 계좌명이 상호가 아니고
대표자의 이름으로만 된 계좌인데 괜찮은건가요
오피스텔을 들어오고 나가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회사 총무팀 사람이고
실제 세입자는 그 회사 직원이었어요.
보증금을 돌려주는 계좌
ㅇㅇ 조회수 : 926
작성일 : 2019-12-31 20:49:52
IP : 121.168.xxx.2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9.12.31 9:43 PM (211.207.xxx.190)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이름으로 보내면 돼요.
임대차계약서에 상호가 적혀있고, 대표이름은 안써있나요?2. ㅇㅇ
'19.12.31 9:53 PM (121.168.xxx.236)계약서에 상호 써있고
대표 이름도 써있어요.
요즘 하도 사기가 많다보니 별의별 게 다 의심이 되어서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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