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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수처법이 통과 될 수 밖에 없는게~

.... 조회수 : 1,506
작성일 : 2019-12-30 12:23:20

선거법과 달리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상인 148 명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 되는거 아닌가요?

우상호의원이 오늘 이렇게 설명하던데 이게 맞는거 아닌가 싶어요.

설혹 반대가 일부 이상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통과 될 듯 싶은데요?


IP : 218.51.xxx.23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30 12:25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그렇게 쉽게 통과될 걸 왜 지금까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찬성표가 148명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2. 공수처법
    '19.12.30 12:28 PM (211.108.xxx.228)

    반드시 통과 되요.
    자한당놈들이 죄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148표가 되어야 하는거고 그것도 이미 다 계산 해 놓고 행동하는거에요.

  • 3. 원글
    '19.12.30 12:33 PM (218.51.xxx.239)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148석/에 참석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75석/인지 지켜 봅시다.

  • 4. 그렇게
    '19.12.30 12:33 PM (183.101.xxx.159) - 삭제된댓글

    쉽다뇨.
    148표가 쉬어요?
    정의당도 당근을 내놓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 5. 원글
    '19.12.30 12:37 PM (218.51.xxx.239)

    민주당의원 만으로는 재적의원 과반이 안되기 때문에
    법안 상정 요건자체가 안되었기에 소수당들의
    참여가 필요했던거겠죠.

  • 6. 아마
    '19.12.30 12:52 PM (210.178.xxx.52)

    148표가 아니라, 148명 출석에 과반수 찬성요.
    언론이 자꾸 이걸 헷갈리게 148명 찬성이어야 하는데 어렵다고 분탕질 중인거예요.

  • 7. 아뇨
    '19.12.30 1:02 PM (211.108.xxx.228)

    자한당것들 다 들어오면 재적의원 290명 넘겠죠.
    자한당이 안들어올 이유는 없죠.
    그럼 148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게 맞아요.
    그래도 표 단속 다 하고 추진하는거니 통과 99.999999%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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