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측인데요.
저희 변호사가 소장내용보고 답변서를 의뢰인의 의중과 다르게
보낸 사실을 원고측의 회신내용이 의아해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렇게되었네요. 왜 그렇게 보냈냐고 하니 변호사 본인이 착각했다고 정정(?) 변경하면 된다고 문제안되니 걱정말라하는데 괜찬은건지 모르겠네요. 이런경우 변호사를 바꿔야하나 염려가 되기도 하네요.
처음있는 일이고 엄청 신경쓰이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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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번복이 가능한가요?
동해 조회수 : 903
작성일 : 2019-12-26 23:32:56
IP : 122.34.xxx.2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19.12.27 12:55 AM (125.191.xxx.231)답변서 보내기 전에 변호사가 안 보여주고 제출했나보네요...
자꾸 전화해서 의중을 전달하고
그래야 변호사도 일하더라구요...
변론 잡히기 전이시면 다시 작업해서 보여달라고하시고
담당 법원 직원에게 문의도 해보시는게 어떠세요?2. 원글
'19.12.27 1:14 AM (122.34.xxx.210)위 댓글 감사드립니다.
변론 전이긴 합니다.
직원한테 문의해봐야겠네요.3. ㅡ.ㅡ
'19.12.27 1:41 AM (125.191.xxx.231)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가 있어요.
저도
도움 많이 얻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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