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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의로보험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19-12-23 09:20:47

제가 학원에서 강사해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12월에 지역가입자 취득했는데요.

남편이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직해요.ㅠㅠ

이런 경우 제 남편은 저와 함께 묶을 수 있나요?

납입금액은 얼마나 될지.

휴우~

의료보험 잘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5.139.xxx.10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2.23 9:29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피보험자로 등록되어도 원글님 보험비가 올라가는것은 아니어요

  • 2. ...
    '19.12.23 9:37 AM (112.220.xxx.102)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등록이 안될껄요

  • 3. 그냥자동으로
    '19.12.23 9:50 AM (121.190.xxx.146)

    남편분 퇴직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되요. 님이랑 같이 묶여서 나오고 보험료는 변동없을 걸요.

  • 4. 그냥자동으로
    '19.12.23 9:51 AM (121.190.xxx.146)

    그리고 의료보험공단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잘 말해주니까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죠.

  • 5. ..
    '19.12.23 10:01 AM (182.31.xxx.121)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로 올라가도 금액 변동이 없고 지역 가입자 밑으로 가면 한사람있을때보다
    2사람으로 바뀌면 1명당 보험료가 조금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 6. 스타
    '19.12.23 10:09 AM (116.120.xxx.250)

    님이랑 같이 지역의료보험으로 묶이게 되고
    두 분 각각의 재산 소득 자동차 다 합산해서
    보험료가 책정돼요
    소득은 직전에 소득 신고한 금액 기준이니깐
    남편분 퇴직하시면 퇴직증명서 제출해서
    현재 소득이 없다는 거 증빙하셔야
    보험료 책정시 반영되고
    남편분 명의의 재산이나 자동차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 7. 원글
    '19.12.23 1:50 PM (211.36.xxx.208)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보험공단에 문의해보기 앞서 사전지식습득 (?)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문의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문의하는 것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82쿡에 올리는 문의글은 이런 제 생각과
    비슷한 분들 아니실까 싶어요.
    묻는 말에 무심히 지나치지 않으시고
    친절히 댓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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