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원에서 강사해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12월에 지역가입자 취득했는데요.
남편이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직해요.ㅠㅠ
이런 경우 제 남편은 저와 함께 묶을 수 있나요?
납입금액은 얼마나 될지.
휴우~
의료보험 잘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강사해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12월에 지역가입자 취득했는데요.
남편이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직해요.ㅠㅠ
이런 경우 제 남편은 저와 함께 묶을 수 있나요?
납입금액은 얼마나 될지.
휴우~
의료보험 잘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보험자로 등록되어도 원글님 보험비가 올라가는것은 아니어요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등록이 안될껄요
남편분 퇴직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되요. 님이랑 같이 묶여서 나오고 보험료는 변동없을 걸요.
그리고 의료보험공단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잘 말해주니까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죠.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로 올라가도 금액 변동이 없고 지역 가입자 밑으로 가면 한사람있을때보다
2사람으로 바뀌면 1명당 보험료가 조금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님이랑 같이 지역의료보험으로 묶이게 되고
두 분 각각의 재산 소득 자동차 다 합산해서
보험료가 책정돼요
소득은 직전에 소득 신고한 금액 기준이니깐
남편분 퇴직하시면 퇴직증명서 제출해서
현재 소득이 없다는 거 증빙하셔야
보험료 책정시 반영되고
남편분 명의의 재산이나 자동차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보험공단에 문의해보기 앞서 사전지식습득 (?)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문의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문의하는 것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82쿡에 올리는 문의글은 이런 제 생각과
비슷한 분들 아니실까 싶어요.
묻는 말에 무심히 지나치지 않으시고
친절히 댓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