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주인이구요
은행 전세대출 받은 세입자 부인과 계약을 했는데요
사정상 세입자 남편으로 계약자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인으로서 주의 해야 할 점은 뭔가요?
은행 대출금1억은 상환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 잘 아시는 분 문의요..
봄 조회수 : 1,029
작성일 : 2019-12-17 14:38:36
IP : 125.180.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임차인
'19.12.17 3:00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명의변경 해 준 적은 있었는데
이경우는 전세대출이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크게 문제 안될거 같아요. 어차피 돈은 님이 갖구 있는거잖아요. 돈을 못 받을까 걱정해야 하는건 임차인과 은행쪽이니까요.
대출 은행에 연락해서 물어보세요.2. 음...
'19.12.17 3:19 PM (124.50.xxx.85)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전세대출
'19.12.17 3:28 PM (223.62.xxx.128)은행으로 바로 돈 주셔야해요 그들이 갚는게 아니라..
그리고 계약서 다시 쓰고 돈 다시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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