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이 좀 길어요 ㅜ
11월 11일 주정차과태료 스티커를 받아서 기분나쁘지만 미리 납부하려고 ars 로 확인하다가 8월달 과태료 미납내역이 있는걸 알았어요. 구청에서 고지서는 받은적이 없구요. 해당과에 전화해서 확인하였으나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혹시나하는 마음에 그 무렵 ars 전화번호 통화내역을 봤더니 다행히 있었고 통화녹음까지 되어있는거였어요. 들어보니 휴대폰소액결제로 납부를 했더라구요.
화를 가라앉히고 전화해서 사실을 알렸더니 구청에서도 확인을 해줬어요. 실수로 그 달 소액결제건 수납확인이 안된거였다구요. ㅡ ㅡ (제가 그 때 확인을 못하고 고지서 발송받은 것도 없으니 계속 잊고 있다가 몇년지나 압류되고 했으면 휴대폰 녹음도 없어진 후이고 정말 억울할 뻔 했죠)
한동안 잊고 있다가 조금전 11월 과태료 납부안한게 생각나 다시 ars로 확인했는데 8월 과태료가 아직도 미납으로 되어있는거예요!!
다시 **거리며 전화했더니 누락됐나봅니다 이러면서 지금 처리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1일 과태료는 왜 아직 고지서발송이 안됐냐고 따졌더니 제가 등기우편을 못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단 한번도 교통스티커에 대해 등기우편을 받아본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11월단속건은 그렇다쳐도 8월 단속건은 두번이나 구청에서 실수를 한 셈이고 민원인이 그 과오를 바로잡아 주었으니 이런 경우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나요? 이 건으로 4-5번 통화했는데 과태료는 별도로 다 내야한다니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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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잘못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앤 조회수 : 952
작성일 : 2019-12-16 11:08:56
IP : 116.121.xxx.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9.12.16 11:13 AM (110.70.xxx.200)무슨 보상이요?? 구청 과오는 과오고 님이 주정차 위반한건 사실인데
2. ...
'19.12.16 11:21 AM (124.58.xxx.190)하..첫댓
저런 댓글 뭐하러 남기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냈는데 반영이 안됐으니 원글님이 증거자료 안갖고 있었으면 꼼짝없이 연체이력 생기고 또 내야 했을지 모르는데 그럼 약 안올라요?
사정은 정말 짜증나시겠지만 그걸 보상하는 법이나 제도는 없을것 같아요.ㅠ3. 앤
'19.12.16 11:24 AM (116.121.xxx.8)190님 감사해요 동조해주셔서 ....
4. ㅈㄴㄱㄷ
'19.12.16 1:12 PM (125.128.xxx.133)사정은 짜증나겠지만 그걸 보상받는 법이나 제도는 없을것 같네요 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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