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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처벌 기준

우당탕탕 조회수 : 2,018
작성일 : 2019-12-11 15:52:08

신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벌금형 없음)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P : 58.79.xxx.14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11 3:56 PM (175.223.xxx.79)

    반년쯤 지나면
    벌금 5백낼까요? 5백으로 합의하고 신고하지말까요?
    나올듯

    그리고 우리애가 혼자 남았어요 라고
    깜빵간 엄마사연 올라오던
    애아빠가 깜빵가서 가정이 해체위기에요 올라올듯

  • 2. 우당탕탕
    '19.12.11 3:56 PM (58.79.xxx.14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안 통과되어 교특법 12대중과실에서 추가로 가중처벌 되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

  • 3. 우당탕탕
    '19.12.11 4:00 PM (58.79.xxx.144)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하세요...
    공무원, 교사들은 골치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처벌이 과중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벌금이 너무 적었어요~
    사망사고 나도 그동안은 벌금이 2천만원이예요.
    형사합의안되면 법원에 공탁 3천~5천만원 걸고 실형 안살아요.
    민식이법은 3천만원으로 변경된거구요.

    한문철변호사님이 유투브에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이건 필요한 법이 맞습니다.
    이렇게 점점 문화가 바뀌어야죠....

  • 4.
    '19.12.11 4:09 PM (1.227.xxx.171)

    저는 외국처럼 아동에 대한 부모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는 아이 혼자 집에 두어도 안되고, 스쿨버스도 부모가 아이를 인계받지 않으면 학교로 다시 데려가서 보호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가 대부분인 요즘 시대에 아이가 혼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줄 사람이 꼭 필요해요.

  • 5. 우당탕탕
    '19.12.11 4:13 PM (58.79.xxx.144)

    이를 계기로 경각심이 생기고 해당 법안 발의가 계속 되겠죠.
    악법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됩니다.

    사고 나는 사람이 계속 나고, 법규 위반하는 사람은 계속 법규 위반하고, 과속하는 사람은 계속합니다.
    음주하는 사람도 계속 하구요...
    이런 안일한 문화가 변화된다면 저는 백번 만번 찬성입니다.

    진짜 아무나 운전하고 다녀서 깜짝깜짝 놀랄때 정말 많습니다! 교육도 철저하게 했음 좋겠습니다.

  • 6. 저도
    '19.12.11 4:33 PM (210.0.xxx.15)

    민식이법 대찬성이지만 아동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부모의 책임도 강화하는 개정안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엄격해져도 아이가 달려들면 방법이 없거든요

  • 7. 일부러
    '19.12.11 4:37 P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애 살짝 스치게 하는 학교 앞 자해공갈단이 설치갰어요.

  • 8. 저도
    '19.12.11 4:39 PM (14.47.xxx.244)

    저는 외국처럼 아동에 대한 부모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요.222222222222

  • 9. 티맵 업데이트 필요
    '19.12.11 4:45 PM (115.143.xxx.140)

    스쿨존 피해서 돌아가게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 10. 우당탕탕
    '19.12.11 5:11 PM (39.7.xxx.254)

    운전자보험 가입하세요~
    사망사고만 아니면 벌금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 11. 우당탕탕
    '19.12.11 5:20 PM (39.7.xxx.254)

    블랙박스는 화질 좋은걸로 바꾸고... 운전자보험 꼭 가입하고...
    이젠 운전하려면 이게 필수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책임 강화법 발의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저도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하구요~

  • 12. ...
    '19.12.11 5:24 PM (223.62.xxx.48)

    저희 아들이 초등교사에요
    신신당부했어요 정말 조심하라구요..
    여러가지 보완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있어요
    학부모 책임도 강화해야하구 팬스설치도 완벽히
    해야하구요

  • 13. 5555555
    '19.12.11 5:53 PM (14.38.xxx.219) - 삭제된댓글

    저는 외국처럼 아동에 대한 부모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요.333333333333333333444444

  • 14. 우당탕탕
    '19.12.11 5:54 PM (39.7.xxx.254)

    절대 오해하지마세요!! 기사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고난다고 무조건 실형 아닙니다.
    사망시 3년이상 징역
    상해시 1년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벌금입니다.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 500부터 시작한다는걸 인지하시고~
    징역 살 정도로 남을 다치게 했으면 운전 하지 마세요!!

    피해자는 하반신 절단 되었는데
    가해자는 멀쩡히 사회생활 잘 하고 다닐 수 있는게 현재 우리나라 법입니다.

  • 15. 맞아요
    '19.12.11 6:42 PM (109.38.xxx.205)

    징역 살 정도로 누굴 다치게 했다면 운전하면 안돼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어쩌냐뇨.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죠.
    스쿨존에서 20km로 가는데 뭘 더 어쩌냐는 댓글 보고 진심 욕나와요. 거기선 10km이하 서행, 횡단보도 앞 무조건 정지!!

  • 16. 한문철
    '19.12.11 7:14 PM (115.143.xxx.140)

    이거 보세요. 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고 발생하고 아이와 살짝 스치기만 해도 부모가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500만원입니다.
    https://youtu.be/3-fykVwVIkg

  • 17. 망고탱고
    '19.12.11 7:52 PM (1.248.xxx.110) - 삭제된댓글

    법 상정하고 통과시키려면 꼼꼼하게 잘 하든가 뭔일이래요
    방치한 부모도 책임 져야죠
    애 마구잡이로 등하교 시켜놓고 책임은 운전자만 씌우나요

  • 18. 우당탕탕
    '19.12.11 7:58 PM (58.79.xxx.144)

    115.143님
    살짝 스치기만해도 상해면 벌금 내야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블박 좋은걸로 바꾸고 운전자보험 들라고...

  • 19.
    '19.12.11 11:19 PM (182.230.xxx.146)

    보험들고 이딴식으로 법 발의한 의원
    소속당은 총선때 안찍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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