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해보니 너무 복잡해서요.
도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이름 다르면 동일인 증명서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아서 첨부하고 상속포기각서 넣던데요.
한국으로 보내면 되나요?
서류를 영사관에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님 한국으로 보내나요?
에 왜 주나요..한국으로 보내서 상속포기할때 첨부해야지요.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서류 해서 보낸적이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찾아보고 한국에서 법무사가 샘플로 준 양식 참조해서 제가 직접 작성 했구요.
동일인 증명서, 거주 확인서, 위임장을 만들어서 번역한 후에 공증 받고 주정부 사무실에서 아포스티유 받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직접 하기 힘드시면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도 해주는 걸로 압니다. 400불에서 500불 정도 든다고 들었어요.
윗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