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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해지시 중계수수료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조회수 : 1,886
작성일 : 2019-12-04 09:56:34
몇달전 내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3일전 매수자가 나타나고
매수인쪽에서 적극적으로 바로 계약하자고 입금까지 하더라구요
계약서는 다음날 쓰기로 했어요...
근데 어제 계약을 취소한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거예요
부동산에서 말하길 매수인쪽에서 전부가 아니면 반이라도 돌려줬으면 한다면서
중계수수료 말을 하네요.
계약이 해지돼도 중계수수료는 주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부동산 일을 잘 아시는분들께 문의드려요
계약금이야 안돌려주는거라 알고 있지만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계약해지를 한것도 아닌데 제쪽에서 주는게 맞나요?
받은건 계약금뿐인데 수수료는 아파트금액의 0.4% 를 말하네요.
계약이체결된것도 아닌데 전부줘야하나요?
계약해지한쪽에서 주는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부 안주고 받은 금액의 0.4%만 주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요
부동산에 해박한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82.224.xxx.12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2.4 10:01 AM (110.12.xxx.167)

    부동산 사기꾼입니다
    중계 수수료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완결지은 다음에
    주는건데
    무슨 계약서 쓰기도전에 파기된걸 수수료 달라고 하나요
    그런곳과는 거래 마세요

    계약금 돌려달라고 사정 사정 할테니
    두고 보다 원글님 맘대로 하세요
    부동산 말에 휘둘릴거 없어요

  • 2. 부동산에서는
    '19.12.4 10:07 AM (182.224.xxx.122) - 삭제된댓글

    거래가 안됐더라고도 계약이 발생했으므로 주는거라고 하네요.
    저도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 3. 음..
    '19.12.4 10:09 AM (61.255.xxx.93) - 삭제된댓글

    그게 법적으로는 계약서만 써도 중계수수료 받을 수 있는 건가 봐요.
    계약금은 한푼도 안 돌려주셔도 되는 거고요.
    너무 당당하게 계약금 돌려달라니 저라면 한푼도 안 돌려주겠어요.
    복비는 최소 금액으로만 성의표시정도로만 주세요.
    어쨌든 계약금 이득은 있으니까요.

  • 4. ...
    '19.12.4 10:13 AM (73.189.xxx.179)

    저라면 안줘요.

  • 5. 부동산
    '19.12.4 10:13 AM (182.224.xxx.122) - 삭제된댓글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어요.
    계좌로 돈만 입금했고 어제 계약취소 통보만 받았거든요.

  • 6. ...
    '19.12.4 10:18 AM (73.189.xxx.179)

    계약서없이 계약취소 통보를 문자로 받으셨다면 증거로 지우지 마세요.

  • 7. 음..
    '19.12.4 10:19 AM (61.255.xxx.93) - 삭제된댓글

    계약서도 안 쓴 거라면 안 주셔도 될듯요.
    부동산에 큰소리 탕탕 치고 주지 마세요.
    쎄게 나가세요.

  • 8. ㅇㅇ
    '19.12.4 10:25 AM (110.12.xxx.167)

    부동산에 고발하겠다고 하세요
    계약서도 안쓰고 상대방이 파기한걸 어찌
    수수료를 요구하냐고요
    이런거 감독하는곳 있을거에요

  • 9. 부동산
    '19.12.4 10:28 AM (182.224.xxx.122) - 삭제된댓글

    매수인이 계약취소한다는 말은 부동산에서 전화로 알려온거고
    전 어이없고 황당하기만 한데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말까지 하더라구요.
    정말 수수료전액을 다 줘야하는지 궁금해서요
    계약해지 책임이 저한테 있는것도 아닌데 제가 줘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제가 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주면 매수인쪽에서 받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원래 어느쪽에서 주는건지요?

  • 10. 뭐였더라
    '19.12.4 10:32 AM (211.178.xxx.171)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구청에서 관리감독합니다.

  • 11. 상식적으로
    '19.12.4 10:44 AM (58.234.xxx.27)

    생각할 때, 계약이 이루어졌으니 원글님 손에 계약금이 들어온 거죠.
    계약금은 통상 10프로 아닌가요? 만일 5억짜리면 5천이 되겠군요. 수수료는 200만원이고요.

    계약서를 안 썼지만 계약을 한 것이므로 나는 계약금 5천은 못돌려주겠고, 계약서를 안 썼으니 계약이 안 이루어진 것이므로 수수료는 못준다?

    계약서를 안 써서 계약이 안 이우러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계약금도 받으시면 안 되죠.

    나 편리한 대로만 생각하고, 나 유리한 대로만 계산하고...좋네요^^

  • 12. 상식적으로 님
    '19.12.4 10:57 AM (182.224.xxx.122) - 삭제된댓글

    계약금 10%받지 않았어요.
    가계약으로 소액(몇백) 입금한거구요.
    저 유리할대로 생각한게 아니라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한거예요
    당연히 수수료 줘야 한다면 주겠지만 님이 좋아하는 상식적으로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 13. ..
    '19.12.4 10:59 AM (222.111.xxx.142) - 삭제된댓글

    계약서는 안썼는데 그럼 계약금은
    왜 받아요?
    중개업자 잘못한게없는데요
    중개수수료 100만원 넘으면 소액재판할수있고
    님집에 가압류할수도 있어요
    구청문의해보세요 뭐라고하는지
    계약서 안썼으니 수수료는 안줘도 된다면서
    계약금 반도 안주고 다 먹을 심보아닌가요

  • 14. 저라면
    '19.12.4 11:04 AM (203.235.xxx.42) - 삭제된댓글

    계약서 안썼고 가계약금 걸고 시일이 많이 지난것도 아니니 가계약금은 다 돌려주겠어요.
    제 쪽에서 사정 봐드리는거고 좋게 마무리 하는거라고 상대방한테 티는 낼거구요.
    부동산 안 통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 할 것 같고요.
    돈 다 돌려준다는 말 하면서 넌지시 부동산에서 수수료 이야기를 하네요 어이가 없다. 이런식으로 말 흘릴거고.
    제가 돈 다 돌려준거 알면 또 님한테 수수료 달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호호호호~~~~하면서.
    부동산에서 별도 연락 오면 이 갈고있다가 한소리 해줄거구요.
    난 계약금 다 돌려줬고 남는게 없는데 무슨 수수료 같은 헛소리를 하시냐? 꼭 초반부터 말을 세게하세요.
    그래도 계속 헛소리 지껄이면 내가 법적으로 합당한지 어불성설인지 알아볼거고 어불성설이면 민원 넣을테니까 내가 연락 줄때까지 전화하지 말라고 하세요. 전화 안오면 걍 그렇게 끝내면 됨.

  • 15.
    '19.12.4 11:05 AM (110.9.xxx.136)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원글님은 가계약금을 돌려 줄 의무는 없고 중개수수료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순 변심은 반품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와 같아요. 중개사에 강하게 나가시고 아파트 커뮤니티 맘카페에 올리겠다고 말하세요.

  • 16. 음님
    '19.12.4 11:20 AM (182.224.xxx.122)

    말씀이 맞네요.
    방금 어떤님이 알려주신대로 구청에 전화해보니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답변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7. ㅇㅇㅇ
    '19.12.4 11:21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입금해도 가계약과 같다고하던데요
    중계료는 계약서를 작성시 주는거죠
    저라면 돈은돌려줄껀데 수수료는 못준다라고 하겠어요

  • 18. 새옹
    '19.12.4 11:32 AM (49.165.xxx.99)

    저도 일전에 들은적이 있는데 계약이 해지되었어도 수수료는 줘야 하는데 지급하는건 계약을 해지시킨 원인이 된자가 주는거로 들었어요
    님이 아니고 매수자쪽에서 부동산 수수료까지 지급하는건데 그쪽이 안 줄거 같으니 님한테 달라하는거 같네요

  • 19. 오호
    '19.12.4 4:51 PM (220.116.xxx.35)

    가계약금은 안 돌려 줘도 되고
    계약 해지 한쪽에서 수수료 부담.

    그런데 중개사가 주선해서 가계약금이 들어 온건데
    소비자 입장에서 갸우뚱 해지는 결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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