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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 특약사항 넣자는데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골치아퍼 조회수 : 2,735
작성일 : 2019-12-02 09:49:22
전세로 있는집이 매매되었어요.
매도자는 전세승계되는 방식으로
저희를 그냥 이 집에 있게하고 매도하고 싶어합니다
매수자가 전세금 없이는 매도자에게 줄 돈도 없고
금방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힘드니 우리가 있는걸
바라는거 같아요

그런데 매매되었을때 부동산 중개인이 저희한테
이사안가게 해줬으니 복비를 내라해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중개인이 내라는 돈을 안주니 중개인이 뭔가 농간을 부릴거
같은게 저희 생각인데
매도자가 중재를 해서 그냥 전세승계로 계약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중개인이 특약사항에 "매매중임"을
넣자는데 이거 넣으면 저희한테 어떤일이 생기나요?

IP : 61.101.xxx.14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ㄹㅇ
    '19.12.2 9:50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팔리는데
    전세 없이 팔리면
    바로 나가라는거???

  • 2. ....
    '19.12.2 9:51 AM (1.225.xxx.49)

    질눈에 대한 답은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매매를 하는데 전세사는 사람한테 왜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미친 부동산 아닙니까????

  • 3. 안넣겠다
    '19.12.2 9:53 AM (110.12.xxx.29)

    안넣겠다 하세요
    중개인 양심 없네요
    임대계약 승계 외에는
    아무것도 안넣겠다 우겨도
    부동산 입장으로는 매매수수료 챙겨야 하니
    성사 될겁니다
    잘 모르는건 안넣겠다 하세요

  • 4. 미틴
    '19.12.2 9:53 AM (211.46.xxx.42)

    암튼 일부 정신병다 같은 중개인들이 물을 다 흐려놓네요
    웃기지 말라 하세요.

  • 5. ,,
    '19.12.2 9:55 AM (211.36.xxx.235) - 삭제된댓글

    안한다 하세요
    주인과 계약이 성립되면 그만인데
    중개인이 욕심을 부리네요
    매매중이라고 특약을 넣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빼라고 주인을 구슬릴 거 같은데요
    그래야만 중개수수료 받아챙기니까요

  • 6.
    '19.12.2 9:57 A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

    미친 복덕방이네요.

  • 7. 원글
    '19.12.2 9:58 AM (61.101.xxx.144)

    어디에 저 부동산을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할수 없다네요.
    중개수수료를 냈으면 가능한데 증거가 없으니까요.
    50만윈을 요구했어요. 이사비용 아끼게해줬으니 내라고. .

  • 8.
    '19.12.2 10:05 AM (203.235.xxx.42) - 삭제된댓글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엇는데 집 주인이 바뀌면서 전세가 연장된건가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이 팔린거면 중개인이 이사를 안가게 해줬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데요..왜냐하면 기존의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한테는 한번만 더 그 딴 소리 하면 구청에다가 민원 넣을거다 이야기 하세요. 애초에 집을 파는 사람이 집 사는 사람 자금까지 고려해서 전세 승계 조건으로 팔았는데 왜 세입자한테 복비를 내라마라 처 지랄이시냐고? 따지시구요.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보고 악쓰고 덤비면 더 개차반으로 나오는것들이 부동산것들임

  • 9. 계약기간
    '19.12.2 10:34 AM (110.12.xxx.29)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든 안되었든
    전세계약 승계로 매매됐으니
    새주인 잔금 치르는날 맞춰서
    원글님 전세계약서도 새로 쓰세요
    새주인 명의로요

  • 10. 전세계야
    '19.12.2 10:37 AM (223.62.xxx.40)

    새로 구입한 주인과 전세계약을 새로 써야됩니다

  • 11. 버드나무
    '19.12.2 10:37 AM (119.70.xxx.211) - 삭제된댓글

    이사 7번에 부동산 상대 집주인 상대 하면서 느낀건.

    착한척 대화하지 말자.

    피차 계약은 갑과 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것 정확히 요구하고 강하게 나가야
    헛소리 안한다는거.

    대부분 상대 의향으로 계약 해 주려해도 나중엔 본인들이 갑인줄 알고 흔들어요

    전화도 자주 받아주지 마세요
    원칙을 말해야 잠시 머뭇하더군요

  • 12. 계약서
    '19.12.2 10:40 AM (117.111.xxx.181)

    계약서를 절대로 새로 쓰면 안 됩니다.
    전세계약은 자동승계됩니다. 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까지 원래의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따로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 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쓰면 전세금을 날릴 위험마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입주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고, 그러면 그 집에 대한 채권자 우선순위가 그 날짜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계약서를 새로 쓰면 안 됩니다.

  • 13. 아이
    '19.12.2 10:43 AM (114.206.xxx.33)

    미친 부동산~~! 우리 오빠도 부동산 하지만.. 너무 물로 보네!

  • 14.
    '19.12.2 10:45 AM (1.230.xxx.9)

    저도 집 구하는 중인데 부동산 업자들 징글징글합니다
    14년전 집 구할때는 제가 더 젊어서인지 세입자는 막 대해도 된다는 시절이었는지
    아주 자기들 맘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도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꼭 소리 크게 내고 화내게 만들더라구요
    우리나라 중개료도 그렇고 부동산 업자들 황당한 짓 하면 신고하고 걸르는 제도 좀 생기면 좋겠어요

  • 15. ㅎㅇ
    '19.12.2 11:30 AM (175.223.xxx.2)

    너무 이상한 부동산이네요 매수자 매도자가 내야 할 수수료를 왜 전세입자보고 내라고 하는지 웃기네요 ㅎ
    저희도 신혼 전세집이 중간에 매매되었고 전세입자는 새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어요 저흰 매수자분이 이사를 들어올 계획이였기에 전세 만기일 몇달 전에 집이 매매된 걸 알았어요 전세안고 산다는 특약은 매수자의 계약서에 쓰는거죠
    저흰 새집주인이 결혼으로 인테리어 새로 한다고 전세만기일보다 빨리 나가 줄 수 있냐해서 어차피 이사가야하니 알겠다하고 다른 집 알아봐서 만기일 보다 2~3개월 전에 이사날이 결정되었는데 새집주인이 파혼을 해서 저희보고 더 살 수 있으면 살라고 했지만 저흰 이미 새집을 계약한 상태라 안되겠다했고 새세입자는 바로 구해졌는데 이사당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저희한테 만기일보다 일찍 나가는거니 집주인의 수수료를 저희보고 부담하라는 말도 안되는 소릴 하길래 저희는 입주 시작하는 아파트로 이사하는거라 새세입자 날짜에 맞춰준거였는데 그런 상황을 모르던 중개업자는 그냥 다 좋게 좋게 양보해줬더니 우리를 물러빠진 바보로 본건지...이사가는 집 당장 빈집으로 나눠도 되니 그럼 우린 오늘 이사 안가고 만기일에 딱 맞춰서 나가겠다 짐푼다고 했더니 그럼 줄줄이 계약이 잘못되게 생기자 미안하다고 바로 꼬리 내리더라고요 알고보니 중개사 혼자 새집주인한테 잘 보여서 자기네 부동산에만 물건 내놓게 하고 전세나 매도시 수수료 먹으려고 한거같더라고요

  • 16. ?
    '19.12.2 12:12 PM (218.237.xxx.236) - 삭제된댓글

    통화 녹음이라도 해 두시지.
    구청 신고감인데요.

  • 17. 재봉맘
    '19.12.2 3:17 PM (223.38.xxx.67)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런 말을 듣나요
    그냥원글은 가만히 계세요
    전세는 원래 법적으로기한까지 자동승계고 복비도 전혀낼필요없어요
    호구로 보였나봅니다

  • 18. ...
    '19.12.2 5:32 PM (183.102.xxx.120)

    절대 계약서 다시 쓰지마세요.
    그 계약 날짜가 그 집에 대한 권리행사일이 돼서 만약 새 집주인이 대출이라도 받았다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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