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하다가 인조잔디에 물을 뿌려놓았는데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오른손 뼈가 뿌러졌는데 한달동안 깁스해야 한다는데
학원도 못다녀서 학원비 환불받고 병원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축구학원에서 다쳤을때보상받을수있나요?
해바라기 조회수 : 2,524
작성일 : 2019-12-01 16:31:21
IP : 124.146.xxx.2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물어보세요.
'19.12.1 4:34 PM (116.126.xxx.128)저희 아이 다닐때 수업료에 보험료 추가해서 냈고
보통 그런 운동학원은 보험이 되어있을걸요?2. ......
'19.12.1 4:35 PM (218.237.xxx.247)혹시 아이 앞으로 질병상해보험 같은 것 들어놓은 것 없으신지요? 학원비는 규정대로 돌려받으시면 되고 축구클럽에서 다쳤을때도 룰이 있겠지요. 단체보험이 되어있는지 문의해보세요
3. 해바라기
'19.12.1 4:55 PM (124.146.xxx.233)아이 실비보험있어요
4. ..
'19.12.1 6:44 PM (59.16.xxx.114)제가 아는바로는 학원들은 공제 보험들어놓더라구요.
이중으로 청구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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