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제가 일을 보러 나가면 일이 밀리는 거에요.
한두번이 아니라 지적했는데 안 고쳐져요.
낼모레 말일에 월급주고 그만 나오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냥 월급 부담되서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잔거짓말도 너무 많이하고 그래서
순순히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19.11.24 7:29 PM (106.102.xxx.169) - 삭제된댓글알바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직장에서 직원 해고하려면 한달 전 통보하거나 한달치 급여를 줘야 해요.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이러저러한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2. ㅎㅎ
'19.11.24 7:37 PM (222.238.xxx.150) - 삭제된댓글알바한테 근무태만애 대한 것 이야기 해보셨나요
고치도록 잔소라 계속 하셔야해요
저도 자영업하는데 저는 고쳐질때 까지 여러번 주의 줍니다.
그래도 안되면 권고사직서 쓰고 나가 달라 해야죠.
3개월 안됐으면 수숩기간 적용해서 그냥 잘라도 되는데..
요즘 애들 기본 안된 애들 참 많죠..3. ㅎㅎ
'19.11.24 7:38 PM (222.238.xxx.150)알바한테 근무태만에 대한 것 이야기 해보셨나요
고치도록 잔소리 계속 하셔야해요
저도 자영업하는데 저는 고쳐질때 까지 여러번 주의 줍니다.
그래도 안되면 권고사직서 쓰고 나가 달라 해야죠.
3개월 안됐으면 수습기간 적용해서 그냥 잘라도 되는데..
요즘 애들 기본 안된 애들 참 많죠..4. 안돼요
'19.11.24 7:47 PM (112.169.xxx.189)고용해놓고서 인건비 나갈거
미리 몰랐던 것도 아닌데
급여 부담된다는 핑계는 고소거리 만들어
주는겁니다
근무태만이죠 이 경우는5. 노동부에
'19.11.24 8:06 PM (61.253.xxx.184)전화상담하고 처리 하세요
일을 못하고 거짓말을 많이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이런식으로.6. 네네
'19.11.24 8:06 PM (118.235.xxx.157)근로계약서는 쓰셨나요?
한달전에 해고 통지하셔야해요
노동청에 전화하셔서 잘 알아보세요7. ...
'19.11.24 8:25 PM (119.193.xxx.45)고용한지 한달이면
한달 전 미리 고지 안해도 됩니다.
근무테만에 관한 지적을
근무일지나 메신저등으로 증거를 남기시고
특히 금전적인 부분은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쓰셨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