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타인에게 돈 빌려줄 때 유의점 알려주세요

큰돈 조회수 : 5,844
작성일 : 2019-11-24 16:38:54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줍니다.

지인의 집을 담보로 빌려주는데요.

이자가 커요.

집이 빌려주는 돈보다 2배 가까이 해요.

이러면 별 문제없는건가요?

IP : 222.104.xxx.144
6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19.11.24 4:39 PM (39.7.xxx.17)

    차용증 꼭 쓰시고 담보공증도 꼭 하셔야합니다

  • 2. 지인에게
    '19.11.24 4:39 PM (211.42.xxx.116)

    동빌려줄땐 못받는다 생각하고 빌려주세요

  • 3. home
    '19.11.24 4:40 PM (175.223.xxx.91) - 삭제된댓글

    빌려주지 마세요.
    금융기관에 양보하세요.
    이자가 열 배여도 혹하지 마세요.

  • 4. 00
    '19.11.24 4:41 PM (220.120.xxx.158)

    그 지인이 왜 원글님께 큰 이자를 줘가며 돈을 빌리는지를 생각해보세요

  • 5. 이자를 많이 준다니
    '19.11.24 4:41 PM (222.101.xxx.249)

    안빌려주시는게 낫겠네요

  • 6. 간도 크셔라
    '19.11.24 4:43 PM (106.102.xxx.190)

    금융기관에서 훨씬 싼 이자로 빌릴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비싼 이자 물어가며 빌리려 하는거 같은데요
    그 큰 금액 홀라당 떼어 먹혀도 괜찮으세요?

  • 7.
    '19.11.24 4:43 PM (211.186.xxx.187)

    등기부등본 떼봤나요?
    집값이 두배라도
    은행대출등으로 근저당 설정 되어있으면
    그거 먼저 변제되고 남은 돈이 내 차례로 오는거에요
    그런거 잘 모르지면
    이자에 눈이 어두워 돈 빌려주지 마세요
    큰이자 물면서 개인한테 왜 돈을 빌려요
    은행이자기 싼데

  • 8. 등기부등본
    '19.11.24 4:43 PM (175.195.xxx.221)

    먼저 떼어보시고..
    저같으면 안빌려줘요.
    집 담보로 은행에서 더 저렴히 빌릴수 있는데 왜 님한테 빌리겠나요?

  • 9. .....
    '19.11.24 4:44 PM (114.129.xxx.194) - 삭제된댓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자가 크다고 하니 더 이상하네요
    이자를 많이 주며 빌려야 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원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원금 못받을건 분명하고 만약의 경우 그 집을 팔아야 하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변호사라도 찾아가서 상의해서 서류준비나 완벽하게 하세요

  • 10. .....
    '19.11.24 4:45 PM (114.129.xxx.194)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자가 크다고 하니 더 이상하네요
    이자를 많이 주며 빌려야 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원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원금 못받을건 분명하고, 만약의 경우 그 집을 팔아야 하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변호사라도 찾아가 상의해서 서류준비나 완벽하게 하세요

  • 11. 진리
    '19.11.24 4:46 PM (58.121.xxx.69)

    돈 빌려주는 거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빌려주는 것이 진리

    왜 돈을빌려줘요
    돈은 주면 줬지 빌려주는거 아님

    사람은 믿을만한데 돈은 못 믿어요

  • 12.
    '19.11.24 4:47 PM (59.15.xxx.34)

    누가 들어도 이상한일 아닌가요? 은행가서 저금리시대에 빌리면 될걸 이자 더 줘가면 지인에게 빌린다는거.
    그리고 만약 빌려주면 담보설정 해야죠. 집에...
    누굴 믿고 말고하는 일이 아니예요. 돈이 거짓말 하는거예요.
    차용증 쓰고 어쩌고 해도 만약 일 생기면 그돈 언제 받아요? 신경쓰다 말라죽을수 있어요

  • 13. .....
    '19.11.24 4:50 PM (114.129.xxx.194)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비싼 이자내고 돈 빌리지 않습니다

  • 14. .......
    '19.11.24 4:51 PM (211.246.xxx.142) - 삭제된댓글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으면
    원글님한테 주는 이자보다 훨씬 싼데....
    누가 봐도 의심가지 않나요?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원글님께 빌리는겁니다.
    사기의 냄새가 나네요
    돈 안주면 소송 걸어야 하는데
    기간도 몇년씩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신경 쓸 일도 너무 많아요 ㅜㅜ

  • 15. ㅁㅁㅁ
    '19.11.24 4:54 PM (121.140.xxx.161)

    유의점할 사항은....
    타인에게 큰 돈 빌려주는 거 아니라는 거....
    집에 은행 공동담보 같은 거 걸려있음 원글님은 그냥 돈 날리는 겁니다.

  • 16. ㅇㅇ
    '19.11.24 4:55 PM (1.240.xxx.193)

    그 돈 못받는다 생각하고 없어도 괜찮다 싶음 빌려주세요
    진짜 돌려받기 힘들구요 받는다해도 원망듣고 연 끊어져요

  • 17. 버려도
    '19.11.24 4:55 PM (112.166.xxx.65)

    되는 돈이면 빌려주시면 됩니다

  • 18. ..
    '19.11.24 4:59 PM (220.123.xxx.224)

    꼭 갚을 의지가 있는사람은 이자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절대 남한테 돈빌려주지 마세요

  • 19. ..
    '19.11.24 4:59 PM (112.153.xxx.175) - 삭제된댓글

    세상에 이런 단순한 분도 있구나 생각합니다.

  • 20. ....
    '19.11.24 5:02 PM (59.15.xxx.141)

    아무리 집을 담보 잡는다 해도 돈 안갚으면 그만인거 아니에요?
    집을 팔거나 명의를 돌려놓을 수도 있을거고
    소송 걸어봤자 돈없다 배째라고 나오면 못받지 않나요?

  • 21. .....
    '19.11.24 5:03 PM (114.129.xxx.194)

    이자를 얼마나 받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이자도 몇 달 주는 게 고작일테고 그렇게 받은 이자도 병원비로 다 날리게 될 겁니다
    악담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 22. ...
    '19.11.24 5:05 PM (61.79.xxx.165)

    집이 있으면 은행에서 빌리면 되지요. 벌써 다 끌어다 쓰고 안되니 비싼 사채 쓰는건데 집값2배라고 안심하시는 겁니까?
    혹시 다른 집에도 소문없이 그런식으로 빌렸 쓸 가능성 많아요.

  • 23. 에어콘
    '19.11.24 5:05 PM (223.38.xxx.222)

    이치에 맞지 않는 거래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담보로 제공할 것 같으면 금융기관(은행이 안되면 제2금융권이라도)에서 빌리지 왜 님에게 빌립니까? 여기에 대해 누구나 수긍이 갈만한 답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 24. ..
    '19.11.24 5:08 PM (175.119.xxx.68)

    은행에다 안 빌리고 왜?
    유의점은 거래안한다 입니다

  • 25. --
    '19.11.24 5:10 PM (220.118.xxx.157)

    집이 빌려주는 돈의 2배나 하는 게 아니구요,
    집 값의 절반이나 되는 돈을 빌리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서울 집값 평균이 8억인데 그럼 4억이나 빌린다는 얘기고,
    설사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거나 8억이 안 되는 집이라 하더라도 집값의 절반이나 되는 돈을 빌리는 건 정상이 아니예요.

  • 26. ....
    '19.11.24 5:13 PM (193.115.xxx.116) - 삭제된댓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시는게 좋죠. 이자 욕심이 나서 그러시는거 같은데 원금 못 받으면 그 약속한 이자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 27. ....
    '19.11.24 5:13 PM (223.27.xxx.18) - 삭제된댓글

    일단 등기부등본 떼 보시고..
    혹시 국세 밀려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 담보라도 국세 밀리면 국세가 먼저입니다.
    국세 밀린것 없고, 국세체납될 상황 아니고, 부동산이 언제나 거래가를 알 수 있고 조금만 싸도 거래되기 쉬운 것이고(아파트등)이고, 빌려준돈과 몇년정도 이자를 합쳐도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비싸고, 조금싼 가격에 경매로 넘어가기 쉬워야 하며, 돈 장기간 묶여도 문제없어야 하고 ,,,,,,
    등등 모든걸 고려해야 합니다.
    지인상황 본인이 아주 잘 알면 생각해보고
    아님 여려운 결정입니다.

  • 28. 원글
    '19.11.24 5:22 PM (222.104.xxx.144)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국세 밀린게 나오나요?
    그리고 법무사에게 집담보해 준다는데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지요.

  • 29. ..
    '19.11.24 5:23 PM (1.237.xxx.68)

    타인하고 돈거래는 안하는게 유의점이죠.
    집 금액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저당잡아도 은행보다 밀립니다.
    국세체납도 있네요.
    이자... 그거때문에 20년전에 일억 날린집이에요.
    말려도 절대 그럴사람아니고
    땅이 많고 대대로 부자고 어쩌고
    결국 이자 일년받고 날렸어요.
    그인간은 잘빼돌려 잘먹고잘삽니다.

  • 30. 원글
    '19.11.24 5:25 PM (222.104.xxx.144)

    집담보는 저희가 합니다.

  • 31. ...
    '19.11.24 5:25 PM (218.48.xxx.43) - 삭제된댓글

    저많은 댓글에도 빌려줄려고 애쓰다니 ㄷㄷㄷㄷ

    원글님이 돈을 빌리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원글님 소유의 집에 아무것도 걸려있는게 없고 국세 밀린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돈 빌린것도 없고 ...이런 상태라면
    그냥 은행에 집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는데

    왜 아는 사람에게 더 비싼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리려고 하겠어요?

    돈이 많아서 그냥 이자로 퍼주고 싶어서요?

    원글에 댓글만 봐도 이미 원글님은 그 돈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원글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한거같아서 많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 32. .....
    '19.11.24 5:30 PM (114.129.xxx.194)

    원글님이 꼭 빌려주고 싶은 이유
    1) 이자를 많이 주니까
    2) 만약의 경우 담보잡은 집은 내 것이 되니까
    아마 그런 일타쌍피를 노리시는 게 아닐까 의심스러운데요
    제발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지금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 33. zzzz
    '19.11.24 5:31 PM (121.167.xxx.217)

    꼭 빌려줘야되는 상황이고
    큰돈일 수 있겠네요

    그냥 법무사 사무실가서 제대로 서류 작성하고 빌려주세요
    집 근저당 잡고 뭐 어쩌구 할꺼구요

    관련 비용은 그냥 님이 부담하세요

  • 34. ㅇㅇ
    '19.11.24 5:32 PM (220.120.xxx.158) - 삭제된댓글

    국세 밀린게 바로 등기에 나오는게 아닐거에요
    어지간히 많이 밀려야 등기부에도 나오겠죠
    일단 돈 빌려달라는분은 은행에서 왜 안빌리고 원글님한테 빌려달란건지 그거부터 말해보세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도 못받아요
    집담보 근저당 해줘도 국세 제하고 세입자 있으면 전세금 먼저 또 선근저당 있으면 그거 제하고 그다음 순서에요
    이분 제발 안빌려줘야할텐데요

  • 35. 뭔소리래
    '19.11.24 5:35 PM (118.222.xxx.51) - 삭제된댓글

    집담보는 원글이 한다니요? 담보는 채무자가 제공하고 원글님은 채권자로 근저당권자가 되어야지요.
    등기부 떼보고 근저당서류해서 법무사에서 만나 서류주면서 법무사에게동시 서류 접수시켜야지요.

  • 36. 에어콘
    '19.11.24 5:35 PM (223.38.xxx.222)

    1. 위에 제 댓글 참조하시고요
    2. 님이 담보를 설정해도 그 이전에 확정된 조세가 있으면 그 조세가 먼저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니 국세 완납증명서 떼오라고 해서 확인해야고요,
    3. 소위 당해세라고 해서 그 부동산 때문에 발생한 세금(상속증여 받은 자산이면 상속증여세, 재산세 등)은 담보권보다 우선합니다. 대충 말하면 그 부동산이 있으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세금은 경매하면 세무서에서 무조건 먼저 가져갑니다.

  • 37. ...
    '19.11.24 5:36 PM (1.253.xxx.137)

    헐...이걸 왜 빌려줘요
    지금처럼 금리 낮을때 님한테 빌린다는 건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건데
    님~모든 사람이 말릴때는 이유가 있는 거에요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말고 그만두세요

  • 38. 부동산에
    '19.11.24 5:36 PM (175.123.xxx.115)

    대해 전혀 모르시나봐요. 등기부등본에 국세체납이 보이냐고 물어보는거 보니


    일단 그 지인에게 민원24에서 국세, 지방세 증명원 떼어 달라고하세요.

    만약 체납액이 집값보다 높을 수 있고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설정보다 앞선 순위 예요.

    이자욕심에 원금 날립니다.

  • 39. 지나가다
    '19.11.24 5:37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어이가 없어서 글적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당한 사람입니다만.
    국가에 낼 돈 안내면 이건 무조건 우선적으로 갖구가요.
    당해세 라고 검색해보세요.
    당해세만 몇억 나온 놈들 쌨습니다. 사업크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밀린 세금이 얼척없을 정도입니다.
    그분이 아마 은행권에 돈 못 빌릴 이유가 있을겁니다. 깨끗한 담보 있겠다. 이자 싼 은행이 낫죠. 왜 사채를 씁니까???
    요새 은행은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까지 요구합니다. 담보대출 해줬다가 세금밀리면 은행보다 우선순위로 돈 가져가니까요.
    큰 돈 빌려주신다니 말리고 싶군요.
    빌려주실꺼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달라 하세요.
    전 경매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매 낙찰되서 돈 생기면 1순위 법원이 경매에 들어간 비용 빼가고 2순위 국가에서 당해세 쏙 빼가고 3순위가 등기부에 적히는 은행대출 혹은 각종 근저당 등이죠. 전 은행대출 쫌 있는 상태에서 등기부만 보고 돈거래했다가 세금때문에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웃긴건 은행애들도 전액 회수 못했다는...

  • 40. 수상
    '19.11.24 5:37 PM (118.222.xxx.51) - 삭제된댓글

    담보가 좋으면 금융권에서 대출받지 지인에게 비싼 이자를준다? 뭔가 냄새가 나네요 조심하세요 세상에 눈먼돈 없어요.

  • 41. .....
    '19.11.24 5:41 PM (114.129.xxx.194)

    은행들도 전액 회수 못할 수 있는 돈을 원글님은 이자 몇 푼에 빌려주겠다는 거군요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에 써있더군요
    원금에 비하면 이자는 얼마를 받든 푼돈에 불과한 겁니다

  • 42. 저기
    '19.11.24 5:52 PM (1.230.xxx.37)

    은행에서 돈 못빌리고 지인에게 빌릴 정도면 이미 집이 담보대출 잔뜩 잡혀있고 원글님은 후순위 아닌가요?

  • 43.
    '19.11.24 5:59 PM (125.132.xxx.156)

    못갚으면 그 집 뺏아올 각오는 돼있어요? 아는사이라면서 그렇게할수있겠어요? 맘먹고 안갚으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리조리 핑계대면요? 아는사인데 기다려줄거잖아요? 그러니 거래하지마세요

  • 44.
    '19.11.24 6:12 PM (1.230.xxx.37)

    안 갚고 질질 끌면 원글님이 집 뺏어서 경매 넘겨서 현금 정산해야 해요.
    그나마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지만요.
    할 자신 있으세요?

  • 45. ㅋㅋㅋㅋㅋㅋㅋㅋ
    '19.11.24 6:28 PM (221.163.xxx.110)

    그 돈 떼일각오 하신다면 빌려주세요.
    차용증쓴다고 돈 받을수 있을 줄 아세요?
    저 민사 형사까지 다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돈 갚을능력이
    나중에 없어지면 돈 못받아요.

    전 미쳤냐고. 왜 빌려주냐고 소리지르고 싶네요.

    오히려 전 지 몸으로 퉁치려고 강제추행까지 하더군요.
    인생 꼬이시려면 빌려주시고. 아님 마세요.
    전 앞으로 십만원도 돈거래 안할거에요.

  • 46. 원글
    '19.11.24 6:34 PM (222.104.xxx.144)

    답글 주신 분들 지우지 마세요.
    남편 보여주게요.

  • 47. ..
    '19.11.24 6:42 PM (1.243.xxx.44)

    담보물이 안되는 물건을 담보로 써주는곳 많습니다.
    제2금융권(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 등기전 담보 잡히고 돈빌린곳 많거든요. 등기부등본에 안나타납니다.
    등기전이니까... 그걸 담보랍시며 써줘요.
    만약 원금 못갚아서 압류한다 쳐도, 이미 제2금융권이 먼저 잡혀있는데.. 못받아요.
    왜, 은행 놔두고 비싼이자 주며 돈을 빌릴까요?
    푼돈 몇달받고 원금 떼이고 싶으시죠?

  • 48. 다른분이
    '19.11.24 6:45 PM (125.134.xxx.134)

    잘 이야기해주셨네요. 난 그돈 없어도 된다 평생 안갚아도 난 상관없고 속 안쓰리다 생각할때 빌려주는게 돈입니다.

  • 49. .dcv
    '19.11.24 6:55 PM (210.100.xxx.62)

    절대절대 빌려주지마세요. 은행, 2금융권, 다른지인, 전부다 거절하고 님께 온겁니다. 담보 있는데. 담보물의 50프로도 안되는 금액을 왜 지인한테 집 잡혀가며 빌리겠어요? 은행가면 대우받으며 저리에 빌릴수 있는데... 가등기 해줄꺼냐고 물어보세요. 근저당 말고.

    가등기든, 근저당이든 돈 안주면 결국 그 지인과 원수 됩니다. 돈 받기 어렵고 어렵습니다. 같이 살기 싫으면 발려주라고 하시고, 돈 관리 남이 하세요.

  • 50. 제발
    '19.11.24 7:01 PM (220.123.xxx.224)

    안타깝네요 사정이 있어서 못 빌려주게 됐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단호하게 뒤돌아보지말고 눈길주지말고..

  • 51. ....
    '19.11.24 7:05 PM (122.60.xxx.99)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세상에 공짜돈 없고 눈먼 돈 없어요.

  • 52.
    '19.11.24 7:12 PM (175.117.xxx.158)

    큰돈일수록 이자는 크게 받지만 못받을 확률이ᆢ

  • 53. ...
    '19.11.24 7:55 PM (122.45.xxx.218) - 삭제된댓글

    근저당 일순윈가요?

  • 54. 아이고
    '19.11.24 8:24 PM (220.122.xxx.126)

    로그인 진짜 잘 안하는데 글보니 남편이 빌려주자하나 보네요. 남편 사업할때 (지금은 쫄딱망해 월세 살아요)
    사업상 잘보여야 일 준다해서 (방송국 직급높은분 연봉높고) 일하는데 결제 안났다고 진행되면 돈준다고 몇달만 빌려 달라기에 그런 사람이 안줄리가 있겠냐며 차용증 쓰고 빌려주더니(우리집 전세 기간이라 전세 자금 대출받아 빌려줌) 주식해서 쫄딱 망해 회사 급여 반도안나오고 빚쟁이 많아 회사도 좀 있다 그만 둠. 집은 아나 찾아가면 불법?(마누라 명의) 은행에서 돈 다 가져가고 생각만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집 다 말아먹고 싶으면 돈 주라 하세요. 지집은 멀쩡하고 남편 사업도 망해도 이자 첫해만 200정도 받고 끝이에요 정신차리라 하세요

  • 55. 아이고2
    '19.11.24 8:26 PM (220.122.xxx.126)

    유의점이 어디 있어요. 빌려주는 돈은 못받는다 생각해야줘

  • 56. 원글님
    '19.11.24 8:52 PM (211.215.xxx.96)

    지인집 담보로 빌려주실 거액의 현금이 있으신거죠??? 대출받아 빌려주는거 아니죠???
    저 최근에 법률행정교육과 부동산경매교육(법률관련사무소 사무직)들었는데 실생활에 도움되는거 많이 알게되었어요 남 돈 빌리는데 자신의 집 담보로 제공해주는 사람은 ㅂ ㅂ 구요
    만일 돈거래를 하게 된다면 위의 댓글에서처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확인하고 돈 빌려주는 당일에도 등기부등본확인하고 공증사무소가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약정서)써서 바로 확정일자받아두고요(확정일자만 받아도 나중에 소송안하고 바로 경매신청할수있다고 하네요) 지인이 집을 담보로 제공한다고하니 근저당권설정서랑 약정서 같이 확정일자받으시면 되겠네요
    근데 왜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받을까요~~~ 1금융권은 못받더라도 다른 금융권은 받을수 있을텐데요.......

  • 57. 빌려줘본사람
    '19.11.24 8:57 PM (110.70.xxx.188)

    다들 돈떼인다고 반대하는군요.
    전 빌려줘본사람으로서
    잘 되돌려 받았어요.
    완벽히 100프로 안갚는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빚을 몇년만에 갚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빌려갈사람이 국세나 세금완납증명 떼어주고
    집담보로 가등기나 근저당해준다면
    저라면 당장 필요한돈 아니면
    빌려주겠어요.

  • 58. ㅁㅁㅁ
    '19.11.24 9:34 PM (112.187.xxx.82)

    집담보도 위험이 많군요
    댓글 안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 59. 상식
    '19.11.24 10:15 PM (221.149.xxx.183)

    아니 왜 이자를 많이 주면서 돈을 빌리나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죠. 돈 사고 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 아닌가요?

  • 60. 써니
    '19.11.24 10:19 PM (125.176.xxx.76)

    집담보도 위험이 많군요
    댓글 안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22

  • 61. Zzzz
    '19.11.25 12:30 AM (39.123.xxx.175)

    더불어 잘 배우고 갑니다.
    원글 댓글 모두 지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을 구워할 글입니다!!

  • 62. ..
    '19.11.25 11:49 AM (58.238.xxx.221)

    꼭 빌려줘야 할 돈이라면
    빌려갈사람이 국세나 세금완납증명 떼어주고
    집담보로 가등기나 근저당해준다면 빌려주세요 222

    절대 네버 그냥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이자가 크다니 더욱더 의심스러운....

  • 63. 원글
    '19.11.26 7:50 PM (222.104.xxx.144)

    다행히 돈을 안빌려줬어요.
    여러분,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9112 방시혁-변희재씨가 제 후배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 23:26:06 100
1589111 유트브 살림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1 유트브 23:20:21 238
1589110 연애남매보신분~~ 2 궁금 23:20:05 132
1589109 예전에 들었던 대형 기획사별 분위기 1 00 23:13:33 539
1589108 사랑했지만 현실적 문제로 헤어진 경험 3 aa 23:12:41 377
1589107 아일릿 슈퍼이끌림 10 ........ 23:00:49 645
1589106 방시혁은 감각도 센스도 없고 ㅎㅎ 41 ㅇㅇㅇ 22:58:53 1,704
1589105 오랜만에 버스 탔더니 좌석이 너무 불편해요 ㅇㅇ 22:55:40 241
1589104 학폭 행정소송 문의 드립니다2 1111 22:53:55 234
1589103 한국인들은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것에 혹하는 그런게 있는 것 같아.. 13 한국인의 정.. 22:45:09 1,089
1589102 소개팅 주선 밸런스 봐주세요 37 4562 22:39:37 1,014
1589101 이건 아는분만 아시고 9 .. 22:35:28 1,171
1589100 오래걸어도 편한 세련된 굽높은 운동화..어떤게 있을까요 10 ㄷㆍ 22:29:54 1,056
1589099 오늘 죽으면 억울하세요?? 15 ㅇㅇ 22:29:19 1,431
1589098 방시혁이 다시 보여요 39 ... 22:28:21 4,028
1589097 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해요 6 22:28:01 1,085
1589096 몇일전 결혼20년 한결같이 자상한 남편얘기 쓰신 글 찾아주세요~.. 3 아들을 위하.. 22:20:53 1,402
1589095 이마 끝, 머리카락 시작되는 가까이 혈관 돌출 3 행인 22:18:59 628
1589094 뭐니뭐니해도 외국사람들 먹는거 17 해외 22:16:16 2,032
1589093 내일이 결혼기념일인데 2 .. 22:14:16 581
1589092 정말로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쪄요 10 ㅇㅇ 22:09:12 1,601
1589091 쿠팡 계속 쓰실건가요? 26 고민 22:09:04 2,173
1589090 요즘 다육이 미쳤네요 1 ... 22:03:43 1,442
1589089 내일 부산여행가는데요 옷차림 9 부산 22:01:33 557
1589088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신들린 놈, 추미애 , 귀인설이.. 3 같이봅시다 .. 21:59:48 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