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주인이고 곧 새로운 전세세입자랑 전세계약서 쓸 예정이예요~~전세 가계약금만 받았어요
얼마전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세입자랑 2년 계약하면 2년더 계약연장이던데...언제부터 할까요??조국장관이 추진하던거였는데 지금 상황이...ㅠㅠ
저희가 전세입자 2년 계약후 바로 2년뒤에 올수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저 법이 시행하려는지 궁금해요~~아시는분요
이번주에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2년으로만 확정하고 계약하는게나을까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언제부터 일까요??
... 조회수 : 1,560
작성일 : 2019-11-18 09:13:55
IP : 110.9.xxx.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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