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직접 문의하려는데 어제도 지금도 계속 통화가 안되네요.
급한대로 먼저 여쭤보려고요.
살고있는집 새입자가 안구해져 집주인이 돈을 다 못내주고 일부만 주겠다네요.
본인들 대출받을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다고 저희보고 나머지 대출내고
나머지는 집 빠지는 대로 주고 이자도 부담하겠다는데
(차용증이든 뭐든 써주겠다고 합니다)
이래도 될까요?
전에 82에도 문의드렸는데 일부만 받을경우 소송가서 불리해질수 있다고하셔서 걱정입니다.
사실 저희도 아무리 대출을 내도 이사갈집 전세금이 모자라 일부 먼저 받을까해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일부만 받을경우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가능한가요?
.. 조회수 : 816
작성일 : 2019-11-12 11:50:31
IP : 116.36.xxx.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