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때 융자는 잔금시 갚기로 했는데,
2년거주요건 채우려고 주소지는 남기고 싶어하시네요.
이런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만약 추가로 주인이 융자를 더 얻는다면 주인이 1순위가 되는지요?
전세계약시 집주인이 주소남기는 경우
계약 조회수 : 1,626
작성일 : 2019-10-26 21:16:20
IP : 211.36.xxx.15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24
'19.10.26 10:05 PM (223.62.xxx.6)전세 계약 끝난 후에
2년 채우시라고하시고
절대 요구 받아주시면 안된요2. .....
'19.10.26 10:36 PM (211.36.xxx.210)어차피 전세금은 님이 1순위맞아요
양도세 낼때 실거주2년해야 새금안내서
그러는거입니다
원랜불법인데요..그리마니들하긴하는거같아요.
(위장전입처럼요)3. ...
'19.10.26 11:33 PM (223.38.xxx.238) - 삭제된댓글많이들 그리 한다는건 불법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소리
요즘 위장전입 쉽지 않아요. 시골이라도 안그래요
벌금내고 싶으면 하시던지
그리고 1순위 될려면 넣다 빼야되는데 무슨4. ...
'19.10.26 11:33 PM (223.38.xxx.238)많이들 그리 한다는건 불법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소리
요즘 위장전입 쉽지 않아요. 시골이라도 안그래요
벌금내고 싶으면 하시던지
그리고 1순위 될려면 넣다 빼야되는데 무슨
양아치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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