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때 음식점에서 주차후 식사마치고 차빼려는데 제차를 가로막고 있는 차를 주차요원?분께서 빼주셨어요. 아저씨가 후진하던중 주차장 진입하기위해 대기중이던 차앞쪽을 살짝 박았어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제차 가로막고 있던 차를 빼려다 생긴일이라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럴 때 보상은 어찌하게 될까요? 손님차 빼려다 손님차 뒷범퍼도 수리.
대기중이던 차 수리비..보험이 어찌 처리되는건지..음식점에서 보험들었을까요? 아님사비? 아저씨 잘릴까봐 걱정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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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차장에서 생긴 찝찝한일..
땅지맘 조회수 : 1,872
작성일 : 2019-10-21 22:55:14
IP : 125.186.xxx.17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의견
'19.10.21 11:20 PM (115.143.xxx.140)님 탓은 아니고요, 차를 움직인 사람이 잘못한겁니다. 걱정 마셔요...
2. ....
'19.10.22 2:08 AM (220.85.xxx.22)님 탓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엄한 사람이 빼주려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식당 직원인 격인 주차관리하는 분이 일하다 그랬으니 보험이 있거나 식당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이죠
신경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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