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과 검새들은 막가파식으로 기소하면 조국장관이 사퇴하거나 문통이 임명을 취소 할거라
생각하고 밀어붙힌것.
대통령을 물로 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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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111509?type=recommend
박주민 최고의원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질의
공소장으로 장난질 못치게 대법원 행정처장(아마도 대법원 넘버2) 을 통해서 사전 차단 해버렸네요
세줄 결론
1. 압수되지 않은 물건으로 공소장 마음대로 변경 불가
2. 기소는 수사종결을 의미 하므로 공소 이후 압수수색한 어떤 증거물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증거 불가
(청문회 이후에 압수수색한 모든것들은 표창장 공소에 증거로 사용불가)
3. 공소이후 압수수색 물건들로 공소변경이나 공소사실 동일성(이전 공소와 이후 공소가 동일선에 있어야 공소장 변경이 가능)여부 주장 불가
청문회 이후 압수수색한건 의미 없음. 그전에 압색한 PC만 가능. 심지어 복사본도 증거로 사용불가. 자택 압수수색한것도 사용불가.
PS. 이거 오늘다른 방송도 보다 보니 변호사들도 죄다 알고 있던 내용이더군요. 다들 웃더라는 -_-;;
박주민등등 후원이나 해야겠습니다
PS. 필요하시면 마음껏 퍼가시라고 한땀한땀 캡쳐해서 파일 하나로 합쳤습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