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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홍정욱 딸 댓글 중

ㅋㅋ 조회수 : 5,821
작성일 : 2019-10-01 08:22:09
딸이 마약들고 들어오길 당행이라네요.
표창장이라도 들고 왔더라면
가택 수사
모교 뒤지고
오촌까지 뒤지고 난리쳤을텐데
마약이라 다행이라고..
IP : 112.157.xxx.2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쵸
    '19.10.1 8:23 AM (49.172.xxx.114)

    봉사표창장 들고 들어오다 들켰으면 어쩔 뻔 했어요

    두달간 압수수색 최소50군데하고 집안을 탈탈 털었을거예요

  • 2. 검새영감
    '19.10.1 8:23 AM (112.184.xxx.17)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어요.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나도 풀어줘.
    고등 저자로 올린 논문 수사도 안해.
    자한당에 입당해야 다 피해가는데.

  • 3. 미국상당수주에서
    '19.10.1 8:24 AM (112.9.xxx.62)

    대마초는 합법입니다만,

    표창장 위조해서, 다른 사람자리를 빼앗고 들어간 입시부정은 중범죄입니다.

  • 4. 진주이쁜이
    '19.10.1 8:26 AM (112.145.xxx.241)

    대마초만이 아니던데
    더한게 있던데
    대마초로 물타기

  • 5. 기세
    '19.10.1 8:26 AM (39.125.xxx.17) - 삭제된댓글

    그 처자가 대마만 가져온게 아니라니까요, 참...

  • 6. 112.9님아
    '19.10.1 8:27 AM (180.68.xxx.100)

    홍가 딸이 대마초래?
    누가 그래?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쥐~
    LSD라는 미국에서 엄벌에 처하는 마약이라잖니.

  • 7. 650원짜리벌레
    '19.10.1 8:27 AM (121.162.xxx.210)

    위에 대마초 ㅂㅅ아
    우리나라는 대마초 불법이야
    그리고 마약 98억원어치는 어쩔건데?

  • 8. 바본가?
    '19.10.1 8:27 AM (112.184.xxx.17)

    미국상당수주에서
    '19.10.1 8:24 AM (112.9.xxx.62)
    대마초는 합법입니다만,

    표창장 위조해서, 다른 사람자리를 빼앗고 들어간 입시부정은 중범죄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마초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중범으로 다스리는 마약이고요.
    표창장위조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말이야 방구야.

  • 9. 솜사탕
    '19.10.1 8:28 AM (101.78.xxx.8) - 삭제된댓글

    미국상당수주에서
    '19.10.1 8:24 AM (112.9.xxx.62)
    대마초는 합법입니다만,

    표창장 위조해서, 다른 사람자리를 빼앗고 들어간 입시부정은 중범죄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느나라가 lsd단순소지. 복용도 아니고 밀매에
    이렇게 관대하니. 싱가폴이나 중국이면 사형.
    그래 현조는 조심해야겠네. 결과 기다려보고.

  • 10. 112.9//
    '19.10.1 8:29 AM (112.184.xxx.17)

    대마초는 미국 전역이 합법아니고요.우리나라는불법 이예요.
    정말 무식하다고밖에.
    대마초면 봐줘도 되나?

  • 11.
    '19.10.1 8:29 AM (101.78.xxx.8)

    미국상당수주에서
    '19.10.1 8:24 AM (112.9.xxx.62)
    대마초는 합법입니다만,

    표창장 위조해서, 다른 사람자리를 빼앗고 들어간 입시부정은 중범죄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느나라가 lsd단순소지. 복용도 아니고 밀매에
    이렇게 관대하니. 싱가폴이나 중국이면 사형.
    그래 현조는 조심해야겠네. 결과 기다려보고.

  • 12. ii
    '19.10.1 8:29 AM (112.153.xxx.175) - 삭제된댓글

    미국상당수주에서
    '19.10.1 8:24 AM (112.9.xxx.62)
    대마초는 합법입니다만,

    ????????????????????????????????

    놀구있네!
    그것만 들여왔나!!!!?????????????

  • 13. 650원짜리벌레
    '19.10.1 8:30 AM (121.162.xxx.210)

    1급 향정신성마약 소유 및 불법 유통은
    미국에서도 처벌대상임.
    기대하시라!

  • 14.
    '19.10.1 8:32 AM (114.129.xxx.194)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불법이다
    미국에서 총기가 합법이라고 우리나라에 반입해서 들고 다녀도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
    조국 장관 공격하려고 음주운전과 마약을 그럴수도 있는 당연한 일로 만드네?

  • 15. ㅇㅇ
    '19.10.1 8:33 AM (94.214.xxx.153)

    표창장 원본이 없으니
    들고 들어오는 것 불가.

  • 16. ㅇㅎ
    '19.10.1 8:33 AM (124.64.xxx.249)

    저 위 대마초 운운 댓글은 매크로 로봇?

    아주 똑같은 댓글을 복붙하고 있군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줘도 듣지도 않고 같은 내용 복붙

  • 17. 여봐요
    '19.10.1 8:34 AM (175.114.xxx.3)

    마리화나 풀떼기 가져온 거 아니고
    중독성 강하도록 농축가공한 카트리지 대마에요
    합법적인 대마초가 아니라
    약물의 끝이라고 부르는 LSD 가져왔어요
    이거 대마로 쉴드치려고 하면 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가져왔는지 더더욱 부각되는 거라고요
    어설프게 변명하지마요
    홍가딸 쉴드 제대로 치고 싶으면

  • 18. ......
    '19.10.1 8:35 AM (114.129.xxx.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제6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제6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제6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6.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4.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②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燒却)·매몰하거나 그 밖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폐기 명령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9. ..
    '19.10.1 8:35 AM (58.182.xxx.200)

    112.9는 어줍잖은 쉴드로 홍네 딸 골로 보내네요~

  • 20. 지랄.^^
    '19.10.1 8:41 A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미국상당수주에서
    '19.10.1 8:24 AM (112.9.xxx.62)
    대마초는 합법입니다만,

    표창장 위조해서, 다른 사람자리를 빼앗고 들어간 입시부정은 중범죄입니다.
    -------------------------------------------------
    홍정욱 딸이
    이번에 들고 온것이
    일반 대마인줄 알고
    이런 무식한
    댓글
    단거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1. 액상대마카트리지
    '19.10.1 8:44 AM (223.62.xxx.81)

    음 '19.10.1 8:27 AM (1.231.xxx.37)
    http://m.mk.co.kr/news/society/2019/215234/

    액상 대마는 전자담배처럼 대마 농축액이 담긴 카트리지(용기)를 전자기기에 끼워 사용한다. 카트리지는 개당 무게가 15g 안팎이고, 그 안에 든 순수 농축액은 약 1~2g이다. 대개 한 번에 농축액을 0.5g 태운다

    가격은 농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정해진 가격은 없지만 1g당 5만원 선에서 20만원을 웃돌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1g당 약 4만7000원 안팎인
    금보다도 많게는 4배 이상 비싸다.
    특히 부유층 자제나 유명 연예인들이 손대는 경우가 잦은 것은 액상 대마가 비싸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2017년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투약한 마약류도 액상 대마다.

    검찰에 따르면 액상 대마가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이유는 단속에 잘 걸리지 않을 정도로 대마초 특유의 냄새가 약하다는 것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길거리에서 피워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경험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대마 농축액을 사용하다 보니 대마초에 비해 환각성이 훨씬 강하다. 농도별로 두세 배부터 수십 배까지 강한 제품이 있다고 한다.

  • 22. .....
    '19.10.1 8:48 AM (114.129.xxx.194) - 삭제된댓글

    일반 대마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벌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을 처벌합니다

    미국에서는 합법?
    그래서?
    합법인 마국에서나 피우지 불법인 우리나라에는 왜 들고 들어왔냐?
    대한민국 법이 우스워?

  • 23. 저 위에
    '19.10.1 8:48 AM (121.127.xxx.34)

    어떤 것은 제 자식이 "합법적" 마약에 중독돼도 좋은 가 봄.

  • 24. .....
    '19.10.1 8:48 AM (114.129.xxx.194)

    일반 대마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벌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처벌합니다

    미국에서는 합법?
    그래서?
    합법인 마국에서나 피우지 불법인 우리나라에는 왜 들고 들어왔냐?
    대한민국 법이 우스워?

  • 25. .........
    '19.10.1 8:50 AM (211.36.xxx.173)

    뇌가 녹아내리는 끝판왕LSD인걸요

  • 26. .....
    '19.10.1 8:52 AM (114.129.xxx.194) - 삭제된댓글

    이것들이 조국 장관을 상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다보니 진짜 범죄는 범죄로 안보이는 보네?
    70 곳을 압색하며 기래기들이 소설을 써대야 죄로 보여?

  • 27. 초범도
    '19.10.1 8:53 AM (211.205.xxx.62)

    마약은 구속수사가 원칙

  • 28. ....
    '19.10.1 8:55 AM (114.129.xxx.194)

    이것들이 조국 장관을 상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다보니 진짜 범죄는 범죄로도 안보이는 모양이네?
    70 곳을 압색하며 기래기들이 소설을 써대야 죄로 보여?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불법이야
    교도소에 들어가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연예인들이 대마초로 교도소 들어갈 때 어디 있었어?

  • 29. 112.9...62
    '19.10.1 8:57 AM (223.62.xxx.120)

    LSD도 되고 음주운전도 되고 니네는 참 좋겠다
    생기부유출해도 안잡아주고

  • 30. 소망
    '19.10.1 9:05 AM (223.38.xxx.16)

    구러니깐요 전 대한민국에서 젤 무서운게 표창장이라면서 집에 표청장있으면 모두 불태워버리자는 댓글도 봤어요

    표창장이 무서워요 봉사활동 하지 말아야 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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