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학생자녀의
청약통장 입금을 부모계좌에서 자동인출되게
하는 경우인데요.
매달 입금하다 나중에 아이가 취직 후
청약 신청해서 당첨되면 그 아파트 관련해서
세금부과 같은건 없나요
누가 그러는데 부모가 청약예금 내주면 나중에 당첨시
세금추적?이 들어갈 수 있지 않냐하는데
그쪽으로 잘 몰라서요
정말 그런가요
애들 청약통장 부모계좌에서 이체되면 안되나요
,,,, 조회수 : 3,919
작성일 : 2019-09-25 09:58:55
IP : 223.62.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린자녀는
'19.9.25 10:25 AM (121.154.xxx.40)그럴수도 잇겠네요
은행에 물어 보세요
저는 성인인 아이들 제 통장에서 이체해 주고 잇어요2. 이체
'19.9.25 11:32 AM (175.115.xxx.138) - 삭제된댓글저도 이체 해놨는데 은행에서 그렇게 해줬고 은행원은 세금추적은
모르던데요. 세무서에 물어봐야 되지않을까요3. ..
'19.9.25 12:05 P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원래 성인 자녀한테 증여는 5천까지만 비과세에요.
청약통장에 몇천 넣어주실거 아니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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