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무었이든 다 압수수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엄격하게 영장에 적힌 내용만 압수수색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검찰도 지적받은 부분 수정한 영장 새로 받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요.
==================================
정교수님 압수수색 댓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니 상식선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뭐 검찰 해명에 의하면 변호사오구 짜장면 아닌 한식 정교수님이 사주신다해서 그리 오래 걸렸다는데 본인들도 밥먹은게 찔리긴 했나봐요? ㅎㅎ
이리 빨리 해명보도를 다하고
혹시 체했으면 100년 잔통의 까스.활명수 처 잡수시길~
여러분 압수수색시 대처방법
이뻐 조회수 : 1,157
작성일 : 2019-09-24 17:03:43
IP : 210.179.xxx.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24 5:06 PM (49.172.xxx.114)국민이 다 같이 배우네요
압색하면 영장에 적혀있는 곳만 수색할수있다는거...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2. lsr60
'19.9.24 5:29 PM (106.102.xxx.20)웃기는 개객기들
멀쩡한 양반 만신창이 만들어 괴롭히면서
지네는 쪼끄만 비난도 못들어
변명 늘어놓네
에라 해체가 답이다
이 악한 놈들아3. ㅋㅌ
'19.9.24 5:39 PM (220.116.xxx.35)진짜 다 해체하고 새로 검찰을 만들어야 할 듯.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