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차일피일 여러달 미루다가 며칠전부터 일체 연락을 안받아서 집에 거주하는지 짐들고 튀었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럴경우 경찰관 입회하에 문을 개방할수있는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경찰관들이 잘 안가준다하더라구요
혹시 이럴경우 계약한 부동산 입회하에 문을 개방하는게 가능한가요?
원룸 세든 사람이 잠적 의심될때
... 조회수 : 1,459
작성일 : 2019-09-20 13:16:27
IP : 223.38.xxx.17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경찰대동
'19.9.20 1:19 PM (221.141.xxx.186)부동산 입회는 안될것 같아요
저희 친정집에 세든사람이 그래서
몇개월 후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짐따로 빼서
보관시켜두고 다시 세놓은적 있었어요2. 경찰
'19.9.20 4:14 PM (119.207.xxx.233)해줘요
혹시 안에서 잘못된일 있을까봐 무섭다고해서 열어본적 있는데 짐 다 빼고 야반도주 했더라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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