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한 관심이 다수인 오늘이지만,
나는 검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청문회 직후 검찰의 전격기소에 대하여 여러말들이 있다.
최정예수사팀이 표창장 위조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조소도, 검찰로서는 기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향변도...
모두 씁쓸하다.
검찰의 기소에 대하여 ‘피의자를 한번도 부르지 않고’라는 비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피의자의 입이 아니라, 증거에 의한 판단이 무르익으면 기소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하여 기소 않고 있는 것도 도무지 이해 안된다. 이리 자명한 사건을. 여튼 결과적으로 검찰은 여야 모두를 틀어쥐고 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기소건에 대한 검찰의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피의자를 부르지 않은 수사의 적합여부를 차치 하고서라도 항간에 나온 피의자에 유리한 증거에 대한 검토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니라 공소시효 할애비라도 그 시점에 이르도록 최종 판단을 할수 없을만큼 기소에 확신이 없다면, 이후 시효를 넘겨 더이상 따질수 없게 되더라도 이는 검찰 탓이다.
조국후보자의 청문회 입장을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들은 셈이라는 검찰의 변명도 검찰의 전문성과 권위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유치한 논박이다.
(이번 청문회 정국을 주도한 수사팀과 그 판단의 주체인 검찰수뇌부에 한하여 이야기 해본다)
검찰....
정치검찰은 고사하고
그 실력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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