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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문서 위조가 기소 되면 백퍼 유죄입니다

.현직변호사 조회수 : 4,118
작성일 : 2019-09-07 11:24:19
그냥 백퍼 유죄 받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이건 뭐 다툴 여지가 있는 죄가 아니예요 .
검찰이 절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기소 입니다.
아마 정경심씨 컴에서 포렌식으로 조작 절차가
다 나왔을겁니다.

그래서 박지원씨가 사진 찍힌 거 보여주고
대권 주자 운운 하면서 그냥 인정 하라는 식으로
얘기 한 거고.


이제 쟁점은 장영표 아들 건인데
이건이 사실 더 심각합니다
서울대 문서는 공문서라
고등학생이 지원할 수 없는 과정을 허위로 확인서 써 준 거면
공문서 위조죄.. 중죄입니다.

거기다 서울대 물품 역시 정부 비품이라
절대로 집에 가져 가지 못합니다.
이건 횡령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IP : 213.205.xxx.30
5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애쓴다
    '19.9.7 11:25 AM (42.114.xxx.226) - 삭제된댓글

    ......................

  • 2. 이것좀봐
    '19.9.7 11:26 A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289666?view_best=1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9070101071221301001

  • 3. 213.205.xxx.30
    '19.9.7 11:26 AM (175.123.xxx.211)

    ........

  • 4. 누가
    '19.9.7 11:26 AM (114.29.xxx.146)

    누가 그러던?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어

  • 5. 아줌마
    '19.9.7 11:27 AM (116.125.xxx.203)

    아줌마 그만해

    검찰이 지자식들도 제물로 내놔야 한다는거야

  • 6. 현직판사
    '19.9.7 11:27 AM (125.187.xxx.216)

    현직변호사라고 글을 쓰면 현직 변호사 되는거예요?
    그럼 전 '현직판사' 할래요 ㅎㅎㅎ

  • 7.
    '19.9.7 11:27 AM (223.53.xxx.103)

    겁니다
    겁니다
    글이 다 가정뿐이네요

  • 8. 너나
    '19.9.7 11:28 AM (220.87.xxx.209)

    알바짓 그만~~

  • 9. 뭐옄ㅋ
    '19.9.7 11:28 AM (104.174.xxx.252)

    표창장은 사문서가 아니예요. 뭘 알고나.ㅋㅋㅋ

  • 10. 나는
    '19.9.7 11:28 AM (114.29.xxx.146)

    현직. 하느님. 넌. 일개. 현직변호사

  • 11. 할일없음
    '19.9.7 11:29 AM (58.239.xxx.115)

    잠이나 자세요
    당신이 검사야 변호사야?
    주둥이로 이상한 소문 퍼나르지 말고
    닥쳐요

  • 12. ----
    '19.9.7 11:29 AM (121.131.xxx.209)

    네버앤딩 가족인질극
    그만 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 13. ...
    '19.9.7 11:29 AM (218.236.xxx.162)

    .

  • 14. 그쵸
    '19.9.7 11:29 AM (211.52.xxx.150)

    검찰이 이사건에 수백명이 붙었어요 ㅎㅎ 꼴랑 표창장하나땜시 웃긴다
    검찰이 바보도 아니고 증거는 있을거라예상합니다
    증거업으면검찰 망하는데

  • 15. 너님
    '19.9.7 11:30 AM (1.238.xxx.86)

    애쓰네요 법이 너한테 가서 고생한다
    pc는 반납했다고했다
    어제 청문회 안봤구나
    앞에서 팩트 체크해줘도 앵무새처럼 지하고 싶은말 하는 인간들이랑 매우 흡사하다 그러하다

  • 16. ..
    '19.9.7 11:31 AM (121.129.xxx.187)

    반대 증거와 증언이 너무 많아 100프로 무죄죠.

  • 17. ㅇㅇㅇ
    '19.9.7 11:31 AM (61.82.xxx.84) - 삭제된댓글

    후보자 모르게 주변에서 저지를 일들은 조속히 그들이 시인하고 처벌받을 짓 했다면 처벌 받고 끝내주세요. 후보자는 몰랐다쟎아요. 자꾸 후보자에게 알고도 가담하고도 몰랐다고 하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지 않게끔 빨리 좀 책임자들이 나서서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조국후보자에게 오물 튀지 않게 가짜뉴스 난리치지 않게 주변에서 잘못한 사람들은 이쯤되면 자진해서 출두하고 조사받고 의혹을 해소해주세요.

  • 18. 애쓴다
    '19.9.7 11:32 AM (61.253.xxx.225)

    .....

  • 19. 아이고
    '19.9.7 11:32 AM (218.154.xxx.140)

    동양대 표창장이 뭐라고 이난리.
    그거 초딩들도 년마다 수십명씩 받아요.ㅎ

  • 20. 알았으니꺼져
    '19.9.7 11:32 AM (125.186.xxx.102) - 삭제된댓글

    .

  • 21. 그러니
    '19.9.7 11:33 AM (121.151.xxx.55) - 삭제된댓글

    우스개가 현실이 되나요
    조적조

  • 22. ........
    '19.9.7 11:33 AM (221.132.xxx.109)

    이 글대로 다 될것 같네요.. 욕심 그만 부리고 사퇴하시지..얼마나 겁이 없으면 거짓으로 문서 만들고도 청문회 나올까요... 겁이 없는 전차예요...

  • 23. ...
    '19.9.7 11:33 AM (121.129.xxx.187)

    1사로 다른 일련번호 표창장 무더기로 나옴.
    2. 자기가 조국딸 표창장주자고 했다고 ytn과 인터뷰한 교수의 증언

    이 두개만으로도 검사의 기소는 무너집니다. 특히 2는 빽압니다.

  • 24. ㅇㅇ
    '19.9.7 11:33 AM (116.121.xxx.18)

    본인의 소망은 일기장에.

  • 25.
    '19.9.7 11:33 AM (223.53.xxx.103)

    100% 유죄인 기소가 어딨어요?
    공산당이에요?

  • 26. 사문서
    '19.9.7 11:34 AM (223.62.xxx.249) - 삭제된댓글

    위조는 빼박이래요. 구속 안될 확률이 적대요.

  • 27. 그렇게
    '19.9.7 11:34 AM (66.75.xxx.32)

    자신 있으면 변호사 실명내놓고 주장해보세요. 얼마나 믿을만한 의견인지 좀 검증해보게.

  • 28. 정신승리
    '19.9.7 11:35 AM (211.36.xxx.33)

    입장 바꿔
    만약
    자한당 후보중
    저런 의혹이면
    후보가 했냐
    반드시
    임명해라
    하실까요?
    조빠님들 조씨빠 아니랠까봐
    조로남불

  • 29. 이니이니
    '19.9.7 11:35 AM (223.39.xxx.161)

    가짜뉴스를 믿나봐요

  • 30. ...
    '19.9.7 11:36 AM (121.129.xxx.187)

    3. 부처별로 일련번호를 임의로 붙여 표창장 무더기로 찍어냈다는 대학교 직원의 증언
    이 직원도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오면, 게임 끝입니다.

  • 31. 무죄확정이죠
    '19.9.7 11:38 AM (121.129.xxx.187)

    1. 일련번호가 서로 다른 무수한 표창장
    2. 직원 증언
    3. 교수 증언

    이 세가지 서살을 윤석열이 무슨 수로 이기죠?
    방법아시는 분?

  • 32. 피오나9
    '19.9.7 11:38 AM (222.109.xxx.57)

    어차피 시간지나면 다 밝혀질껄....
    딸 표창장 받은거 안내놓으니까 국민들이 더 의심하는데...
    그건 그걸 모를리도 없을테고..

  • 33. 222
    '19.9.7 11:39 AM (121.129.xxx.187)

    위 반박해보새요. 뇌피셜말고

  • 34. ...
    '19.9.7 11:40 AM (220.122.xxx.184) - 삭제된댓글

    1사로 다른 일련번호 표창장 무더기로 나옴.
    2. 자기가 조국딸 표창장주자고 했다고 ytn과 인터뷰한 교수의 증언

    이 두개만으로도 검사의 기소는 무너집니다. 특히 2는 빽압니다.

    2번 표창장 주자는 교수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상을 수여한 교수가 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겠죠..근데 총장이 위임한 적이 없으니...사문서위조

  • 35. 222
    '19.9.7 11:40 AM (121.129.xxx.187)

    윤석열이ㅡ이기는 벙법은 위 1.2.3 모두가 동시에 가짜이거나 허위증언일때 말고 없어요.

  • 36. 공문서도 아니고
    '19.9.7 11:41 AM (125.139.xxx.167)

    사문서인데? 그리고 그동네 개도 그 표창장 물고 다닌다는데. 위조 확인 못하면 개검 모가지도 개작두로 잘라야. 너도 손가락 하나쯤은 걸자. 개나소나 기자질 하는 세상에 현직변호사라. . 그냥 660원이나 챙겨. 안보이는 넷상이라고 뻥카 치지말고.

  • 37. 220
    '19.9.7 11:44 AM (121.129.xxx.187)

    댁의 주장이 맞다해도 사문서 위조는 아니죠. 그 교수가 임의로 한것에 대한 피해자일뿐이지요. 와내하면 그 교수가 자발적으로 주자고 한것이니.

    그리고 1에 따르면 부처별로 마구 찍은게 관행이었으니 그 교수에게 책음을 물을수도 없어요

  • 38. 211.36.xxx.33
    '19.9.7 11:45 AM (1.238.xxx.86) - 삭제된댓글

    말끝마다 ㅇ빠거릴래?
    넌 개빠 자빠니?

  • 39. 이게
    '19.9.7 11:46 AM (182.237.xxx.66) - 삭제된댓글

    조선시대 주초위왕사건 같은줄 알아요?
    안한걸 어떻게 뒤집어 씌운다고ㅎㅎ
    유서대필시건이랑 다 들통났거든요
    안한일도 범죄로 만들수 있다구요?
    원글님 지금 검찰을 범죄자만드는거예요
    같은 편이면서ㅎ

  • 40. 위에
    '19.9.7 11:46 AM (1.238.xxx.86)

    말끝마다 ㅇ빠
    그럼 넌 개빠 자빠냐

  • 41. 법이
    '19.9.7 11:48 AM (182.237.xxx.66) - 삭제된댓글

    뭐 특수한건줄 알아요?
    판례들이 다 인간사 상식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어디서 선동질은

  • 42. 220
    '19.9.7 11:49 AM (121.129.xxx.187)

    그리고 위 1 2 3 은 서로 일치합니다. 모순되지 않아요. 이 샛중 하나만 나와도 무죈데, 세개 모두 증거가 되니, 윤석열이 죽었다고 깨도 못 이겨요.

    또 조국부인이 위조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조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하나도 입증못합니다.

    마지막 검사의 유일한 증거는 총장 입인데, 이 사람 진술이 넘므 오락가락해서 법원이 증거로 받아주지 않을겁니다.

  • 43. 그건
    '19.9.7 11:50 AM (211.220.xxx.221) - 삭제된댓글

    원글이 네생각이죠.
    어제 청문회쫌 보고 글을 쓰든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눈귀 꽉막고
    뭔 헛소리를 이제와서.

  • 44. ㅇㅇ
    '19.9.7 11:51 AM (125.129.xxx.36) - 삭제된댓글

    제가 생각해도 포렌식으로 정교수 컴퓨터에서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듯 하네요.

  • 45. 125
    '19.9.7 11:54 AM (121.129.xxx.187)

    포렌식 증거 할애비가 나와도, 표창장 자기가 추천해서 만들었다는 중언을 못 이겨요. 만일 그런게ㅡ나왔을거 같으면, 조국 벌써 사퇴했겠죠.

  • 46. 글쎄요
    '19.9.7 12:00 PM (222.112.xxx.150) - 삭제된댓글

    직인 자체를 찍은 게 아니라 표창장을 스캔한 문서로 만든 파일이 컴퓨터에서 나왔다거나
    아니면 직인 자체가 위조됐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시문서 위조 혐의가 성립이 되나요?
    청문회 보니까 뭘 갖고 기소를 했나 싶던데..,

  • 47. ....
    '19.9.7 12:00 PM (175.223.xxx.190)

    검찰이 위조를 어떻게 밝혀내는지 지켜봅시다.

    잘하면 검찰 수뇌부 일망타진의 기회.

    옛날에는 거짓으로 사건 조작도 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검사들 옷벗어야함.

  • 48. 글쎄요
    '19.9.7 12:00 PM (222.112.xxx.150) - 삭제된댓글

    직인 자체를 찍은 게 아니라 표창장을 스캔한 문서로 만든 파일이 컴퓨터에서 나왔다거나
    아니면 직인 자체가 위조됐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사문서 위조 혐의가 성립이 되나요?
    청문회 보니까 뭘 갖고 기소를 했나 싶던데..,

  • 49. ,,,
    '19.9.7 12:02 PM (220.120.xxx.158)

    현직변호사 라고쓰면 변호사냐

  • 50. ...
    '19.9.7 12:03 PM (175.223.xxx.190)

    지금 상황에서 총장 말은 하도 오락가락하니 신경쓸거없는듯하고

    관련 컴퓨터, 서류 다 압수수색 했으니

    검사들이 이잡는것보다 더 꼼꼼하게 털어댈거에요.

    두고보면 알겠지요.

    검찰이 오버육바 법 절차 무시하고 ㅂㄱ한거면

    책임지는 검사가 있을거구요.

  • 51. ...
    '19.9.7 12:04 PM (175.223.xxx.190)

    현직변호사 웃기고 있네.

    로스쿨 출신 백수도 원글보단 낫겠네.

  • 52. ...
    '19.9.7 12:07 PM (175.223.xxx.190)

    조국이, 검찰수사에 개입하지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범법행위를 하지않았기때문.

    애초에 장관후보 선정시

    청문회에서 가족들 다 털리는거 싫은 사람은

    아예 후보직을 고사합니다.

  • 53.
    '19.9.7 12:14 PM (223.62.xxx.92) - 삭제된댓글

    1. 표창장 일련번호 다른점- 부서별 전결규정 및 결재문서 확인
    2. 직원 증언- 전결규정 및 결재없이 임의로 내는건 그 직원도 규정위반입니다
    3. 교수 증언- 상 주자는 추천을 상신이라 합니다 그 교수가 말로 그치지 않고 정식으로 상신해서 결재받은 문서가 존재하여야 함.

  • 54. 278
    '19.9.7 12:16 PM (116.33.xxx.68)

    조국은 딸이 이런식으로 파헤쳐질줄 몰랐겠죠
    암튼 누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으나 빨리 결정나길 바래요

  • 55. 컴은
    '19.9.7 12:21 PM (174.110.xxx.208)

    컴은 작성 당시 아이피 확인하면 병리학 논문을 누가 어디서 썼는지 당장 나오지 않나요? 집이니뭐니 다 필요없고 아이피 조사하면 될텐데 왜 입으로만 씨름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56. 검찰이위조하겠지
    '19.9.7 12:48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

  • 57. ㅣㅣ
    '19.9.7 1:21 PM (49.166.xxx.20) - 삭제된댓글

    그냥 내면 되지 않나요?
    표창장을.

  • 58. ytn 뉴스
    '19.9.7 1:52 PM (165.132.xxx.13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자신이 직접 표창장 수여를 추천했다는 동료 교수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현재 동양대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A 교수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국 후보자 딸이 지난 2012년 영어 교육 관련 봉사활동을 할 때 기특하다는 생각을 해 자신이 직접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 수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그러면서 표창장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수고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격려 차원의 봉사상 같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A 교수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어서 외부 사람을 쓰기 여의치 않아 정 교수가 영어에 능숙한 자신의 딸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 당시 동양대 행정직으로 근무했던 B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총장 직인을 사용하더라도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거나 직인 관리 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이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한다고 반발한 게 청와대 이 교수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직후죠. 짜증날만도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사기를 칠수 없게 되었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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