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카가 이제 운전한지 석달째 되는 어제 아침
다른차를 측면서 받아서 그 차 조수석에 앉은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조카는 벌벌 떨다가 하루 지나니 허리 목이 아픈데
이런 경우 자보로 입원이나 치료 가능할까요?
교통사고 가해자쪽인데요
샬로미 조회수 : 1,666
작성일 : 2019-09-05 16:50:07
IP : 175.223.xxx.1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5 4:52 PM (113.198.xxx.161)상대방 보험회사에 말하고 치료 받으세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승인? 이 나야 자동차 보험 치료가 되나봐요.
나중에 보험사 끼리 정산해요2. 아니요
'19.9.5 4:55 PM (39.118.xxx.79)자동차보험으로 받으셔야 해요. 꼭이요..
3. sunn
'19.9.5 5:32 PM (14.33.xxx.23)비율이 어떻게 나뉠지 모르겠네요. 100 대 0 이면 본인 보험 회사에 얘기해서 치료 받으셔야 하구요, 조금이라도 비율이 나뉘면 상대방 보험사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인 접수를 요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100 퍼
'19.9.5 7:37 PM (1.241.xxx.7)가해자아니고 상대 과실도 인정된 경우라면 상대보험사에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야죠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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