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임명 - 만큼 좋은 문구는 없는 듯
구운몽 조회수 : 686
작성일 : 2019-08-30 17:12:23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 제4항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었는데도 그 기간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IP : 14.7.xxx.1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쌍둥맘
'19.8.30 5:14 PM (180.69.xxx.34)임명전에 조국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후 법대로임명 해야죠2. --
'19.8.30 5:15 PM (49.172.xxx.114)그냥 법대로 입명하고 취임전 하루 잡아 국민청문회하면 되겠네요
3. 구운몽
'19.8.30 5:16 PM (14.7.xxx.120)국민청문회
그럼 이 구호가 다음엔 좋겠구만요.4. 오
'19.8.30 5:16 PM (218.236.xxx.162)그냥 법대로 입명하고 취임전 하루 잡아 국민청문회하면 되겠네요 222
5. 쌍둥맘
'19.8.30 5:17 PM (180.69.xxx.34)임명하고 국민청문회
국민청문회하고 임명
어차피 둘 다 하는거지만
의혹이 해소된 후 임명이
당당할 수 있다는거죠6. 맞아요
'19.8.30 6:26 PM (110.70.xxx.72)원칙대로라면 청문회-임명 이지만
이런 경우에 지지자들은 조금더 강력하게 말해도 된다고 봐요.
그럼 청와대가 현명하게 조율하겠지요.
그러나 최대한 빨리 임명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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