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증여해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돈많은 부모가 땅 건물을 증여해준다 해도
자식이 증여세를 낼 자금이 없으면(미성년 자녀 내지 손주처럼)
그 증여세를 부모가 내주면 상관없는 건가요?
아님 자식이.정당한 세금을 내고 받았는지에 대한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하는 건가요?
가끔 올라오는 증여 관련한 글을 읽으면
능력없는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듯..해서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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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금 출처
.. 조회수 : 1,936
작성일 : 2019-08-19 18:58:00
IP : 223.62.xxx.2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9.8.19 7:01 PM (211.212.xxx.105)실제로 증여세 내고 자금출처 소명하라고 날라오기도 합니다. 30대 직장인인데도요
2. 부자들은
'19.8.19 7:02 PM (223.38.xxx.97)건물 하나 팔아서 증여세까지 내주는것 같던데요.
3. 소명해야죠.
'19.8.19 7:06 PM (221.166.xxx.92)증여세 대납에 대한 증여세가 또 있지요.
그래서 미리 돈나올 물건을 먼저 증여해서 다른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마련하지요.4. ㅡㅡ
'19.8.19 7:24 PM (116.37.xxx.94)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계속..5. ...
'19.8.19 7:30 PM (61.105.xxx.130)토지 건물 증여하면서 현금도 같이 증여해서 합해서 증여세 내요~
6. 노노
'19.8.19 9:19 PM (182.221.xxx.55) - 삭제된댓글내주는 것 안됩니다. 증여세까지 계산해서 증여하고 그 돈으로 세금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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