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중순부터 치료받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금년 10월이 돼도 다 안 나을 것 같아서 병원을 더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실손으로 많은 도움받고 있는데, 면책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제 보험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2005년 8월에 가입했구요.
약관 책을 샅샅이 봤는데요.
면책기간이란 단어는 못 찾겠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동일 질병으로 인한 회사의 질병 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통산통원일수 30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180일이 경과하여 라는 부분이 면책기간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럼 저는 10월 중순부터는 보상을 못받고, 보상을 받으려면 10월 중순부터 내년 4월 중순까지 쉬었다가 다시 다녀야 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