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813154350976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행정착오로 인한 기각 결정이 난 뒤 항고 끝에 나온 결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검찰이 손 의원 조카 손모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 및 부대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과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조카는 처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2)가 취득한 부동산 역시 몰수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는 피고인(조씨)의 자녀 및 배우자로 처분이 용이해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손 의원이 재단, 법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몰수 보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