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세 직장인이고 외국 국적을 가진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세대주는 한국 국적인 남편입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구요 매년 주민세를 내고 있어요
오늘 퇴근해서보니 제 이름으로 주민세가 왔더리구요.
여태 한번도 받아본적 없는 고지서라 이게 뭔가싶네요.
주민이면 다 내는건지 이번년도부터 뭔가 바뀌윘을까요?
주민세 고지서 왔는데
세금 조회수 : 2,712
작성일 : 2019-08-13 19:13:08
IP : 223.39.xxx.5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대주
'19.8.13 7:15 PM (119.69.xxx.46)세대주로 되어있으면 내요
2. ㅇㅇㅇ
'19.8.13 7:20 PM (61.98.xxx.126)직장인들은 회사에서도 주민세내고
주거지에서도 주민세 냅니다
저도 직장인인데 주민세 두번 냅니다
주민이면 다 내는겁니다3. oo
'19.8.13 8:20 PM (211.36.xxx.171) - 삭제된댓글직장인이 내는 주민세는 월급에서 원천징수이구요
집에 고지서 날라왔다면(균등분)
세대주(대략 만윈)이거나 개인사업자인5만원 정도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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