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임대하는 상가에 임차인이 재일교포라고하는데요
제가 맞춘건아니고 분양쪽에서 렌트프리했더라구요
내일 계약을 제앞으로 다시 작성하는데요. 궁금한게있어서요.
이분이 현재 한국인남편과 살구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한국인 국적인가요? 일본인인가요?
계약서 이름은 한국이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미 보증금도 승계받았긴한데 제가 이계약에서 주의할점이 있나요?
주민등록확인해야하나요?
교포면 저희민족인거죠? 넘 몰라서 여기 글올려봅니다.
상가임차인이 재일교포라는데요?
구분상가 조회수 : 1,749
작성일 : 2019-08-05 07:38:01
IP : 49.170.xxx.1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8.5 7:39 AM (1.227.xxx.251)일본내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일본은 일본 국적으로 바꿔 일본화하는 정책을 펴요
국적을 바꾸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게 주고요2. 교포면
'19.8.5 7:41 AM (116.121.xxx.251)우리동포죠. 일본귀화 안하고요.
3. 등기부등본
'19.8.5 8:41 AM (175.123.xxx.115)갑구에 소유주 나와 있잖아요. 거기 주민등록번호로 시작되는지 외국인번호로 시작되는지 보면 알수 있어요
지금 컴터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떼보세요.4. 교포면
'19.8.5 2:40 PM (85.96.xxx.68)재일교포면 일본의 압박에도 우리 국적 지키신분들입니다.그거 왠만한 민족의식 없으면 불이익이 많아서 힘든걸로 알아요.훌륭하신 분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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